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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사’가 위헌? “청와대, 아무데나 헌법 갖다 붙이나”

‘박근혜 조사’가 위헌? “청와대, 아무데나 헌법 갖다 붙이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수사・기소와 연관…일반적 조사 가능하다”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24 23:25:25


▲ 을미5적인 유신폐계 박근혜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일 '대통령·청와대의 지시·대응'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위헌' 딱지를 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24일 특조위 조사 방침을 "위헌적 발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조위를 겨냥한 여권의 대대적 공세에 가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가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가'라는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앞서 특조위는 23일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수사·기소와 연관…'일반적 조사'는 무관"
특별법도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명시

청와대의 '위헌적 발상' 주장은 특조위의 조사 방침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형사상 수사·기소와 관련된 규정이지 일반적인 '조사'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특조위가 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고 단순한 행정상의 조사"라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불려가고 강제 수사를 당하면 업무에 방해되기 때문에 규정해 놓은 것인데, 일반적인 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헌법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도 "그 조항은 수사 및 기소와 관련된 조항이지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의 질문에 "(특조위는) 수사권 소추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전제로 하지 않은 사항만 조사한다는 게 의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닌 '직무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참사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했다.

▲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특조위 방침이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조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난도 하고 있다. 하지만 특조위의 '업무'를 규정한 특별법 5조 1호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3호는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명시하고 있다.


참사 당일 박근혜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박근혜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사안이다. 박근혜의 '잃어버린 7시간'으로도 불린다. 청와대는 박근혜가 그날 21회에 걸쳐 서면과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일 오후 5시 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고 말한 것은 그 시간까지도 박근혜가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은 청와대 쪽은 아예 수사를 안 했고, 감사원도 청와대가 직접 작성해 준 A4 2장 짜리 확인서만 받아둔 상태이다. 국회 국정조사도 청문회가 무산됐다"며 "청와대의 난맥상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구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지 않느냐. 왜 안 됐는지 최종 컨트롤타워, 머리 부분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헌법적 문제도 없고 조사의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뉴시스



출처  ‘대통령 조사’가 위헌? “청와대, 아무데나 헌법 갖다 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