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시민사회가 신고한 집회는 차명집회” 금지 방침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3 11:09:17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5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범국민대회’에 대해 ‘차명집회’라는 이유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연대회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가입단체는 아니지만 이 단체가 SNS 등을 통해 홍보 중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시간(15:00)과 장소(서울광장), 행진코스(서울광장→서울대병원)가 연대회의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다”고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금지통고된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의 11월 29일 집회신고 내용에서 집회 준비물, 질서유지인 명단 순서까지 동일하다”며 “사실상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차명집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 신고를 할 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또 “2일 정치권의 준법집회 중재가 있었고 준법집회 MOU 체결을 제안했으나 연대회의가 거부했다”며 “11월 14일 폭력시위 주도단체들이 여전히 폭력집회를 선동하고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우려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신고일인 5일 서울광장에는 목적이 상반되는 단체(경우회)의 집회신고가 우선 접수된 바 있어 집회 방해 등 상호 마찰이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5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5일 서울광장과 대학로 일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연대회의에는 경제정의실천연대와 YMCA, 흥사단 등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단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출처 경찰, “5일 시민사회가 신고한 집회는 차명집회” 금지 방침
野 “‘차명 집회’라며 금지? 경찰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해”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3 11:43:32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신고한 5일 집회를 '차명 집회'라며 불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해서 금지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침해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의사표현은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허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노한 민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 집회로 이끌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폄훼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는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애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고, 국민의 절규를 폭력 시위로 왜곡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경찰은 5일로 예정된 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 시위의 보장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野 “‘차명 집회’라며 금지? 경찰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해”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3 11:09:17
▲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12.5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 종교계, 정계 공동 시국회의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평화 시위 보장과 국민의 목소리 정부는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5일 서울광장에 집회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김철수 기자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5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및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범국민대회’에 대해 ‘차명집회’라는 이유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연대회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가입단체는 아니지만 이 단체가 SNS 등을 통해 홍보 중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시간(15:00)과 장소(서울광장), 행진코스(서울광장→서울대병원)가 연대회의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다”고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금지통고된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의 11월 29일 집회신고 내용에서 집회 준비물, 질서유지인 명단 순서까지 동일하다”며 “사실상 2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차명집회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회 신고를 할 때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또 “2일 정치권의 준법집회 중재가 있었고 준법집회 MOU 체결을 제안했으나 연대회의가 거부했다”며 “11월 14일 폭력시위 주도단체들이 여전히 폭력집회를 선동하고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우려 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신고일인 5일 서울광장에는 목적이 상반되는 단체(경우회)의 집회신고가 우선 접수된 바 있어 집회 방해 등 상호 마찰이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5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5일 서울광장과 대학로 일대에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연대회의에는 경제정의실천연대와 YMCA, 흥사단 등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은 단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출처 경찰, “5일 시민사회가 신고한 집회는 차명집회” 금지 방침
野 “‘차명 집회’라며 금지? 경찰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해”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3 11:43:32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신고한 5일 집회를 '차명 집회'라며 불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측해서 금지하겠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이 침해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의사표현은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허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노한 민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성하고 고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 집회로 이끌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폄훼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는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애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고, 국민의 절규를 폭력 시위로 왜곡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경찰은 5일로 예정된 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 시위의 보장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출처 野 “‘차명 집회’라며 금지? 경찰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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