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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일 ‘2차 민중총궐기’ 열어도 된다”

법원 “5일 ‘2차 민중총궐기’ 열어도 된다”
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3 18:57:39


▲ 민중총궐기가 열린 11월 14일 민주노총이 서울광장에 모여 2015 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정의철 기자

법원은 경찰이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 통고한 데 따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회 주최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해당 집회 주최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사유가 충분하므로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는 효력을 상실했고, 대책위는 정상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집회의 주체 중 상당수가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여 단체와 일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 경찰이 밝혔던 집회 금지 통고의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53개 단체가 가입돼 있었으나 이 사건 집회는 118개의 단체가 가입돼 있고, 51개의 단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집회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이 사건 집회의 주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발생이 명백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밝히고 있다”면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에 개최된 11월 28일 집회가 5일 예고 집회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5일 집회가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69)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이 있는 대학로까지 7천여명이 행진하겠다고 지난달 29일 신고했다. 경찰이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자 대책위는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출처  법원 “5일 ‘2차 민중총궐기’ 열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