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에 대한 무력 사용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
국제인권감시단, 6일간 활동 마치고 귀국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9 14:56:38
“물대포와 차벽의 불법사용,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포럼 아시아가 파견한 국제인권감시단이 6일간의 감시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국제인권감시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귀국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집회에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물대포 사용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6개 아시아 국가 4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i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상황을 살피고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 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포럼아시아는 치라눗 프렘차이폰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뉴신 예 말레이시아 변호사, 핌시리 묵 펫 취남롭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국제인권감시단을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파견했다. 국제인권감시단은 5일 열린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감시단은 “시민사회단체, 기자, 변호사, 인권침해 피해자,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지난 11월 14일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수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아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지난달 14일 집회가 5일 진행된 집회와 대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1월 14일 물대포 사용과 차벽사용, 그리고 집회주최측과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권침해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다”고 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백남기 님은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사살수되는 물대포에 맞아 오늘까지도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태”라면서 “백남기 님에 대한 무력사용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따르면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의 무력 사용을 비판했다.
감시단은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 결의안은 ‘집회 동안 발생한 몇몇의 폭력적인 행위 때문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차벽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면서 “1차 조사에서 11월 14일 차벽이 집회 시작 전에 세워졌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돼야한다’는 국제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급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당일 차벽 설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14일 집회 이후 1,531명이 조사대상이 됐는데, 이는 집회에 참가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정부는 권리를 행사한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곧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의미를 갖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부과,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시단은 이번 조사활동을 토대로 내년 초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전에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지난 5일과 마찬가지로 향후 집회에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는 한편 “백남기님에 대한 물대포 사용 관련, 향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지체없이 철저하고 독립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당부했다.
출처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무력 사용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
국제인권감시단, 6일간 활동 마치고 귀국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9 14:56:38
▲ 9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감시단 기자회견에서 핌시리 묵 펫취남롭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가 발언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물대포와 차벽의 불법사용,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포럼 아시아가 파견한 국제인권감시단이 6일간의 감시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국제인권감시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귀국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집회에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물대포 사용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6개 아시아 국가 47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포럼아시아(Asian Forum for Hi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아시아 지역 인권침해 상황을 살피고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 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관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포럼아시아는 치라눗 프렘차이폰 태국 온라인 언론사 프랏차타이 편집국장, 뉴신 예 말레이시아 변호사, 핌시리 묵 펫 취남롭 포럼아시아 동아시아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국제인권감시단을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파견했다. 국제인권감시단은 5일 열린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회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감시단은 “시민사회단체, 기자, 변호사, 인권침해 피해자,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지난 11월 14일 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수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이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아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지난달 14일 집회가 5일 진행된 집회와 대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1월 14일 물대포 사용과 차벽사용, 그리고 집회주최측과 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권침해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다”고 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 행위들...집회 자유 보장하고 철저한 조사 진행해야"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백남기 님은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직사살수되는 물대포에 맞아 오늘까지도 의식이 없는 심각한 상태”라면서 “백남기 님에 대한 무력사용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따르면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의 무력 사용을 비판했다.
감시단은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했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 결의안은 ‘집회 동안 발생한 몇몇의 폭력적인 행위 때문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기억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차벽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면서 “1차 조사에서 11월 14일 차벽이 집회 시작 전에 세워졌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돼야한다’는 국제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급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당일 차벽 설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14일 집회 이후 1,531명이 조사대상이 됐는데, 이는 집회에 참가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린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정부는 권리를 행사한 집회 참가자들을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곧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가 의미를 갖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부과,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시단은 이번 조사활동을 토대로 내년 초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전에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지난 5일과 마찬가지로 향후 집회에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는 한편 “백남기님에 대한 물대포 사용 관련, 향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지체없이 철저하고 독립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당부했다.
출처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무력 사용은 명백한 국제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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