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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영입1호’ 최진녕, 위안부 합의에 “용기있는 결정”

‘김무성 영입1호’ 최진녕, 위안부 합의에 “용기있는 결정”
반박 나선 ‘문재인 영입1호’ 표창원 “피해자 의사 묻지 않은 굴욕적 매국행위”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1 09:57:38


▲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영입 1호' 인사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놓고 맞대결을 펼쳤다.

새누리당의 '영입 1호' 인사 중 한 명인 최진녕 변호사는 한·일 합의에 대해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민주 '1호' 인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굴욕적 매국 행위"라고 반박했다.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진녕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장기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부의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결단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분들이 평균 연세가 88세이다. 지금 남은 분들도 몇 분 되지 않는다"며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사과는 사후약방문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함께 출연한 표창원 소장은 "피해 당사자 할머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라면 지금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급하게 다음 정부에 넘기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표창원 소장은 "아베(安倍) 총리가 (사과를)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외무상을 시켜서 대독했다. 그 시간 동안 아베 총리의 부인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사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배상 책임 지지 않았다. 거기에다 소녀상이라는 국가간 합의의 대상도 아닌 것을 철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피해자 할머니들께 연세가 많으니까 받아주십시오, 이건 강요이고 또 다른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015년 12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 반대 촛불집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하지만 최진녕 변호사는 "(합의에) 물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일본 측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 하에 이뤄졌고 정부 측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내각 총리대신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다고 했다"며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상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있다"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는 박수도 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다만 지혜로운 절차상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구한다든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든가, 그런 보듬는 리더십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표 소장은 "원래 요구가 됐던 것은 의회 의결을 통한 국가적인 사죄이고 배상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본) 외무대신이 대신 읽은 표현 자체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일 합의는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이뤄졌다. 경과를 알리지 않았고 권리 없는 (한국의) 외무 장관이 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감정과 민족과 역사를 팔아먹은 굴욕적인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표 소장은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다시는 할머님들의 피해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김무성 영입1호’ 최진녕, 위안부 합의에 “용기있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