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사과할 생각 없고, 박근혜 정부는 강제할 근거 없다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2 22:09:1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히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이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와는 상충하는 얘기들인데, 문제는 아베가 합의에 위반하는 내용을 언급해도 우리가 막을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베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 의원으로부터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고 밝힐 뿐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나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도 말씀을 전했다.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신의 입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라는 요구를 번번이 외면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내가 박 대통령에게 한 발언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오가타 의원으로부터 소녀상 이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 만큼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적절한 대처’가 무슨 뜻이냐는 오가타 의원 질문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한·일 합의를 왜곡해도 차단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소녀상 관련 한일 간 합의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소녀상 문제는 합의문에 발표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궁색한 처지는 한·일 합의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이날 외교부에 ‘위안부 협상타결 발표문이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와 ‘발표문을 한일간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는데,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국제법상 강제력을 갖는 ‘조약’에 해당하려면 양국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해야하는데,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외에는 공식적인 문서 교환이나 조약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합의 사항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망언을 해도 국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송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인데, 헌법에 의하면 조약 체결 절차를 밟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법상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약속이나 확약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베는 사과할 생각 없고, 한국 정부는 강제할 근거 없다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2 22:09:13
▲ 유신폐계 박근혜와 아베 신조.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히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이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두 한‧일 ‘위안부’ 합의와는 상충하는 얘기들인데, 문제는 아베가 합의에 위반하는 내용을 언급해도 우리가 막을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위안부’ 피해자에 직접 사죄 요구 외면한 아베 총리
아베 총리는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 의원으로부터 “지난달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사죄와 반성의 문구를 본인 입으로 직접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고 밝힐 뿐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나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도 말씀을 전했다.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자신의 입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라는 요구를 번번이 외면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내가 박 대통령에게 한 발언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오가타 의원으로부터 소녀상 이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 만큼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적절한 대처’가 무슨 뜻이냐는 오가타 의원 질문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아베 총리가 한·일 합의를 왜곡해도 차단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소녀상 관련 한일 간 합의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소녀상 문제는 합의문에 발표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협의, 법적 강제력 없다
한국의 궁색한 처지는 한·일 합의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는 이날 외교부에 ‘위안부 협상타결 발표문이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와 ‘발표문을 한일간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는데,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국제법상 강제력을 갖는 ‘조약’에 해당하려면 양국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해야하는데,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외에는 공식적인 문서 교환이나 조약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합의 사항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망언을 해도 국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송 변호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인데, 헌법에 의하면 조약 체결 절차를 밟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법상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약속이나 확약도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베는 사과할 생각 없고, 한국 정부는 강제할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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