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허용법’도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
새누리, 법조항 악용해 ‘날치기’ 길 열어
야당 “3선 개헌하듯 날치기” 강력 반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8 19:11:16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까지 동원하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길을 열고 있다. 법안 ‘날치기’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날치기 허용법’도 ‘날치기’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자당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바로 부결시켰다. 이는 부결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의 단서조항을 악용, 상임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일부러 부결시킨 다음 단서조항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금요일(22일) 안에 법안을 부의해 달라는 요구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에 의해 통과는 기정사실화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날치기 방지법’이라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과반인 156석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날치기 허용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러한 법 규정을 근거로 정부·여당의 노동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꼼수’까지 동원한 ‘날치기’ 시도에 더불어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했다”며 “이러한 의결은 위법으로 점철된 선진화법 무력화 공작이며 원천 무효”라고 질타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49조 제2항 ▲제77조 ▲제58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며 여당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나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국회법 제49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 등을 간사 협의를 해서 정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오늘은 연서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 다시 말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3 회동에도 불참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명백한 사과와 오늘 의결한 부분을 원천 무효화시키지 않는 한 향후 의사일정과 법안심사 등 일체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보이콧’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시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여야 의원 모두에게 운영위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사실을 알렸다”며 “또 국회법 87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언론 기사도 나왔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하자 없는 절차를 밟아서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냥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두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시도와 관련해 정 의장은 “(자동부의 건은)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가는 것”이라며 “의장의 오피니언(견해)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출처 ‘날치기허용법’도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
새누리, 법조항 악용해 ‘날치기’ 길 열어
야당 “3선 개헌하듯 날치기” 강력 반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8 19:11:16
▲ 원유철 국회 운영위원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권상정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의철 기자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이라는 기상천외한 ‘꼼수’까지 동원하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길을 열고 있다. 법안 ‘날치기’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날치기 허용법’도 ‘날치기’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셀프 부결’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고 자당의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바로 부결시켰다. 이는 부결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의 단서조항을 악용, 상임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일부러 부결시킨 다음 단서조항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금요일(22일) 안에 법안을 부의해 달라는 요구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에 의해 통과는 기정사실화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날치기 방지법’이라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과반인 156석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날치기 허용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러한 법 규정을 근거로 정부·여당의 노동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더민주 “3선 개헌하듯 날치기” 강력 반발, 의사일정 보이콧
이 같은 새누리당의 ‘꼼수’까지 동원한 ‘날치기’ 시도에 더불어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했다”며 “이러한 의결은 위법으로 점철된 선진화법 무력화 공작이며 원천 무효”라고 질타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49조 제2항 ▲제77조 ▲제58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며 여당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나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국회법 제49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 등을 간사 협의를 해서 정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연서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오늘은 연서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 다시 말해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3 회동에도 불참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명백한 사과와 오늘 의결한 부분을 원천 무효화시키지 않는 한 향후 의사일정과 법안심사 등 일체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보이콧’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시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여야 의원 모두에게 운영위 소집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사실을 알렸다”며 “또 국회법 87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언론 기사도 나왔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 하자 없는 절차를 밟아서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냥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두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시도와 관련해 정 의장은 “(자동부의 건은)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가는 것”이라며 “의장의 오피니언(견해)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출처 ‘날치기허용법’도 꼼수 동원해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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