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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늦은 밤 차로점거 시위 교통방해 없으면 무죄”

법원 “늦은 밤 차로점거 시위 교통방해 없으면 무죄”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0 17:55:35



시위대가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행진하는 등 시위를 벌였어도 차량 통행이 드문 늦은 밤에 일부 차로만 점거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48세)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15일 한국진보연대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경제파탄 국정실패 이명박 정권 심판, 내각 총사퇴 촉구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100여 명 정도의 다른 시위대와 함께 지하철로 홍대입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밤 11시께 홍대입구역 앞 4차로 도로를 점거했다. 이후 윤 씨 등은 구호를 외치면서 동교동 로터리 쪽으로 행진했고,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1∼2개 차로만 점거했다고 하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이뤄진 도로 점거로 차량의 통행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 점거가 통행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 이뤄졌고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나머지 차로를 통해 차량 소통이 가능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윤 씨 등에게 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시위는 동교동 방면 4개 차로 가운데 3차로 전체와 4차로 일부만을 점거한 것”이라며 “당시 시간은 일반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도 아니었고 나머지 3개 차로에서는 통행할 수 있었다”며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처럼 기습 시위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한다면 집회 사전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처럼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법정형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원 “늦은 밤 차로점거 시위 교통방해 없으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