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또다시 가로막은 새누리당
새누리 “국민적 갈등만 증폭되고 예산낭비 심해 특검 불필요”
[민중의소리] 신종훈 수습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8 21:26:33
새누리당이 또다시 '세월호 특검'을 가로막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대해 "정부나 여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안이 거론되자 회의 중단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문제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에도 특검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지난 2월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지금 국회법에서 시급을 요하는 안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런 상태로는 회의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적 갈등만 증폭되는 부작용과 예산낭비가 심했기 때문에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요청안에 대해) 의결하고 심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다. 특검이 필요한 것인양 국민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했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전 회의때 의사과에서 (이 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예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 기존의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법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이 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본회의에 가는 것이 법률 절차상 맞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당 간사가 심도있게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한 뒤 다음달 19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안이 19대 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특조위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세월호특별법 37조에 근거해 지난 2월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조위가 요청하면 국회가 이를 의결해 특검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출처 ‘세월호 특검’ 또다시 가로막은 새누리당
새누리 “국민적 갈등만 증폭되고 예산낭비 심해 특검 불필요”
[민중의소리] 신종훈 수습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8 21:26:33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한성·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가 법안 처리 문제로 논의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새누리당이 또다시 '세월호 특검'을 가로막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대해 "정부나 여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안이 거론되자 회의 중단까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세월호 문제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에도 특검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지난 2월에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지금 국회법에서 시급을 요하는 안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이런 상태로는 회의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적 갈등만 증폭되는 부작용과 예산낭비가 심했기 때문에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요청안에 대해) 의결하고 심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다. 특검이 필요한 것인양 국민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했다.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전 회의때 의사과에서 (이 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예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 기존의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 법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이 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본회의에 가는 것이 법률 절차상 맞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3당 간사가 심도있게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한 뒤 다음달 19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안이 19대 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특조위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세월호특별법 37조에 근거해 지난 2월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조위가 요청하면 국회가 이를 의결해 특검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및 특검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19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출처 ‘세월호 특검’ 또다시 가로막은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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