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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으로 처벌 받아도 승진하는 회사 이마트

노조 탄압으로 처벌 받아도 승진하는 회사 이마트
징역형? 벌금형? 다 괜찮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발행 : 2016-07-07 14:52:22 | 수정 : 2016-07-07 15:48:30


이마트. 전국에 156개 점포를 갖고 있는 국내 최대 마트 기업이다. 2015년 연결기준 매출액 13조6,000억원, 영업이익 5,000억원, 당기순이익 4,550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의 총수는 삼성가(家)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동생이다. 이명희 회장의 아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마트 사업을 이끌고 있고,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사장이 백화점 사업을 이끌고 있다.

이마트 주식의 28.05%를 갖고 있는 이들 재벌 총수 일가는 올해 초 117억 원을 현금으로 배당받았다. 지난 5년간 챙긴 배당금 총액은 527억원에 달한다.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양지웅 기자


수백억 버는 정용진과 시급 6,150원 마트 노동자

이들이 가져간 현금은 이마트에서 일하는 2만9천여 명의 노동자가 흘린 땀의 결실이다. 그러나 계산대 계산원 등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마트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더구나 10년을 일해도 승진도 없고 임금도 쥐꼬리만큼 오르는 열악한 현실에서 일했다.

대한민국 1등 마트라는 이마트에서 일하는 2만여 명의 무기계약직의 시급은 지난 1월 기준 6,040원. 올해 법정최저시급(6,030원)보다 10원 많다. 지난 3월에 시급 6,270원으로 230원 올랐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것보단 많이 받는다.

낮은 임금, 관리자들의 비인격적 대우, 힘겨운 감정노동에 신음하던 노동자들은 하나로 뭉쳐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나섰다.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경영'을 따르고 있는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탄압했다. 이마트가 작성한 노조 무력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미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고소고발 당한 간부들은 처벌을 받았다.

2014년 5월 법원은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와 윤 모 인사담당 상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모 기업문화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장급 직원 이모 씨와 백모 씨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병렬 전 대표이사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항소했으나, 2015년 1월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해 1심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복수노조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순차적 암묵적으로 노조 와해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 이들은 회사의 비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노조 설립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자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결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었다.

불법 사찰과 노조 탄압 논란 끝에 이마트와 이마트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13년 4월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1항의 내용은 이렇다. "회사는 이마트노동조합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조합 간부들을 사찰하고 해고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마트노조는 사측의 노조 탄압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승빈 기자


노조탄압해 사법처리 받은 간부들 승진

이 협약 이후 이마트는 변했을까? 그렇지 않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33조 1항은 여전히 대기업 이마트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마트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확대되는 듯 하자 사측의 탄압이 이어졌다.

전국 156개 점포 중 22개 점포에 이마트노동조합 지부가 설립돼 있다. 2014년 2월 포항이동점포에 1호 지부가 설립된 후, 1년 가까이 새로운 지부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 3월부터 지부가 새로 속속 설립돼 순식간에 22개까지 늘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조 지부장을 인사 발령하고, 노조 간부에게는 가장 낮은 고과 평가 등급(D)을 부여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실제 지난 2월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노조 지부가 설립되자, 바로 그 다음날 10년 이상 계산대 업무를 해온 지부장을 일방적으로 농산부서로 발령해 진열, 시식판매 등의 업무를 부여한 바 있다.

김성훈 이마트노조 사무국장은 "매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할 정도로 탄압이 심하다. 과거에는 협박과 회유를 해서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식이었는데, 요새는 인사권을 활용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는 식으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간부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최병렬 전 대표이사는 퇴사 후 고문으로 있다가 현재는 사내 교수라는 직책을 달고 보수를 받고 있다. 윤 모 인사담당 상무는 신세계 계열사인 위드미에프에스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노조 설립 전 부산 한 점포의 노동자를 사측이 8천만 원을 주고 매수해 노조 설립에 관한 정보를 빼낸 프락치 사건이 있었는데, 이 건 등과 관련해 벌금 1,0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백 모 과장은 재판 도중 부장으로 승진하고, 부산 한 점포의 점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마트 취업규칙 35조에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라는 조항이 있다.

김성훈 사무국장은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벌금형이든 뭐든 회사가 철저히 보호해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관리자들이 노조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마트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있다. 노조 설립 후 근속수당을 확보했고, 노동자 개인 사물함 무단 점검과 퇴근시 소지품 점검을 폐지했고, 병가 등을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등을 만들었다.

김성훈 국장은 "사측의 압박 때문에 노조를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한편,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노조 탄압은 그 사람들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노조를 탄압해 사법처리를 받은 간부들이 승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출처  징역형? 벌금형? 다 괜찮아~, 노조 탄압으로 처벌 받아도 승진하는 회사 이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