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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사드 발사대 위험 지역도 반경 2k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왜곡 근거도 신뢰성 잃어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6-07-16 14:59:15 | 수정 : 2016-07-16 15:54:29


▲ 미군 미사일방어국이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를 명기한 배치 도표 ⓒ미사일방어국 자료 캡처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총괄하는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사드 레이더에서 가장 위험한 절대 금지구역을 400m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미 육군이 교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사드 안전거리가 100m"라며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밖은 안전하다"는 한국 국방부 측의 왜곡된 주장은 다시 한 번 신뢰를 잃을 전망이다.

미군 미사일방어국은 지난 2002년 12월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 평가(THAAD Pacific Test Flights, Environmental Assessment)'를 공식 발표했다. 미 육군 작전 지침보다 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드에 관한 미 국방부의 공식 환경평가 문서이다. 미사일 방어국은 해당 환경평가에서 "사드 레이더 위험지역은 레이더 전방과 측면 등 약 400m"라고 규정했다. 이어 "레이더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나 야생동물들이 이 위험지역 밖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레이더를 작동할 시에는 경고음을 명확히 울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 미군 미사일방어국이 사드 환경평가에서 레이더 금지구역을 400m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미사일방어국 자료 캡처

미사일방어국은 이 규정에 따라 사드 예상 배치표(도표 참조)에서 레이더 전방 400m를 전후하여 철조망(chain link fence)으로 절대 출입금지 지역을 표시할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이 400m 구간은 사드 레이더로 인해 사람이나 동물 등이 즉각 직접 피해를 보는 지역이고, 절대 출입금지 지역이라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가 미 국방성 문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안전거리'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안전거리는 100m라서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주장이 다시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미사일방어국은 또 사드 레이더뿐만 아니라, 사드 발사대(launcher)에 대한 환경평가에서도 "발사대 반경 2km를 '발사대 위험 지역(LHA)'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험성으로 인해 반경 2km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성주 지역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본보에서는 추후 이에 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한편, 본보가 이전 기사에서(관련 기사 : [단독] “사드 안전거리는 100m”는 거짓말, 미군 자료 왜곡한 국방부) '사드 안전거리가 100m'라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며 한국 국방부 측에 공식 견해 표명을 요구한 바 있으나, 국방부는 아직 이에 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각도를 내세우며 왜곡해서 주장하는 관련 내용을 굳이 찾는다면, 2010년 7월, 괌 정부기관이 발표한 '괌과 북마리아나제도 군사 재배치(Guam and CNMI Military Relocation)'에 관한 환경영향평가(EIS) 보고서다.

해당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사드 레이더에 관해 설명하며 한국 국방부가 현재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해당 보고서는 "100m 이내, 그리고 100m부터 3.6km까지 범위 중 레이더 고각이 5도가 넘는 지역이 '위험(hazard)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의 규정은 바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personnel)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위험(hazard)'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국방부가 주장하는 "100m 밖의 지상은 안전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한국 국방부가 왜곡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서 내용 ⓒ괌 정부기관 환경평가서 내용 캡처

오히려 해당 문서에서는 괌에 배치될 사드의 전방 '제한 구역(restricted area)'을 명확히 도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면을 보면 상당한 지역이 사드 레이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드 레이더 전방의 위험 구역에 관한 논란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드 레이더가 이미 설치된 미국 텍사스 포트 블리스는 주거하는 사람이 없는 사막 지역이며, 일본 또한, 전방은 해안가 바다이며, 괌 또한 전방이 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거 지역 근처에 설치될 예정인 성주 지역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지역인 것이다.

▲ 괌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전방 '제한 구역'을 표시하고 있는 도면 ⓒ괌 정부기관 환경평가서 내용 캡처

결론적으로, 본보가 지적하는 것은 한국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드 안전거리는 100m이며, 100m 밖은 안전하다"라는 것이 미 국방부 어느 문서에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본보가 이번에 공개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문서에서는 이 절대 위험지역마저도 400m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 국방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거듭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한국 국방부는 본보의 보도에 관해 답변이 없다. 따라서 본보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방부 측에 언론의 문제 제기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출처  [단독]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