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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에 둘러싸인 박근혜

‘피의자들’에 둘러싸인 박근혜
박근혜가 사랑하는 이정현·최경환·윤상현·우병우의 공통점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6-08-22 16:49 | 수정 : 2016-08-22 17:50



피의자란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표준국어대사전)을 말한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주변에는 피의자들이 많다. 모두 박근혜의 신임이 두터운 핵심 측근들로, 박 대통령 주변을 피의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다.


1. 이정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온 나라가 어려운데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냐”, “공영방송이 짓밟고 있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항의했다.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정부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는 강한 압박으로 “방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해선 안된다”는 방송법(4조)을 위반한 것다. 언론노조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이 대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가 수사 중이다.

▲ 새누리당 신임지도부-청와대 오찬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 최경환·윤상현

두 사람은 선거법 위반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들은 친박 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옆 지역구로 비켜날 것을 요구했다. ‘친박 브랜드’를 내세워서 옆 지역구 후보 자리를 보장했고 “까불면 안 된다, 별의 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폭행·협박·유인·체포·감금한 자”도 처벌하도록 돼있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들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가 수사 중이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013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3. 우병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배임·횡령이다. 의경 복무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경찰 내규에 어긋나게 정부서울청사에 배치된 지 두 달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된 과정에 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우 수석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정강 명의로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리스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통신비를 비롯한 생활비를 회사에 떠넘긴 배임·횡령 혐의도 밝혀야 한다.

▲ 박근혜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을 하고 있다. 뒷쪽에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현존하는 정치인 중 박근혜를 향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이정현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 자리에 올라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경환·윤상현 의원은 지도부에 입성하진 않았지만 친박 진영에서는 핵심 실력자들이다. 사정기관을 장악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권의 임기말 권력누수를 단속하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중 누구라도 기소가 돼 법정에 서면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타격이 크다. 검찰 수사를 통제해야할 필요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박근혜는 우 수석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출처  ‘피의자들’에 둘러싸인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