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 백남기씨 승압제 사용 지시"
[the300] 김병욱 의원 "연명시술 깊게 개입 정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10.11 05:55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의 혈압을 강제로 상승시키는 승압제 사용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연명시술에 주치의가 아닌 부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유족의 동의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백 농민 관련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백 농민 사망 직전 승압제 사용지시를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아닌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5일 백 농민 사망 전날 담당 전공의는 진료 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 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적시했다.
이어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해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며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고 기록했다. 전공의가 신 부원장에게 연명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을 전달했다는 의미다.
또 전공의는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함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을 맺었다.
전공의에 따르면 신 부원장은 백선하 교수와 함께 백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신 부원장은 6월 인사에서 부원장으로, 백 교수는 7월 신경외과 과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특히 1962년생인 신 교수의 부원장 임명은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9월 24일 의무기록지에서 전공의는 "보호자가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법률팀과 상의한 결과 보호자 의견뿐 아니라 의학적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 됐다"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보호자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률팀은 승압제 사용을 판단한 신 부위원장의 의견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는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뒤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해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다"고 상세히 기록했다.
또 9월 22일에는 '진료부원장(내과 신찬수 교수님)실에 T. 2200에 환자 신기능 감소 및 소변량 감소에 대해 보고드림', '진료부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해 들음'이라고 기록, 신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음을 기재했다.
김병욱 의원은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이 국가의 공권력(물대포)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억울하게 기재됐다"며 "신찬수 부원장이 백 농민의 연명시술과 관련하여 매우 깊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처 [단독]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 백남기씨 승압제 사용 지시"
[the300] 김병욱 의원 "연명시술 깊게 개입 정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10.11 05:55
▲ 자료=김병욱 의원실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 백남기 농민의 혈압을 강제로 상승시키는 승압제 사용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의 연명시술에 주치의가 아닌 부원장이 직접 개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유족의 동의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백 농민 관련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백 농민 사망 직전 승압제 사용지시를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아닌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5일 백 농민 사망 전날 담당 전공의는 진료 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 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적시했다.
이어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해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며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고 기록했다. 전공의가 신 부원장에게 연명치료에 대한 보호자의 반대가 있었다는 점을 전달했다는 의미다.
또 전공의는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함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을 맺었다.
▲ 자료제공=김병욱 의원실
전공의에 따르면 신 부원장은 백선하 교수와 함께 백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표기하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신 부원장은 6월 인사에서 부원장으로, 백 교수는 7월 신경외과 과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특히 1962년생인 신 교수의 부원장 임명은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9월 24일 의무기록지에서 전공의는 "보호자가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법률팀과 상의한 결과 보호자 의견뿐 아니라 의학적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 됐다"고 설명했다. 전공의가 보호자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법률팀은 승압제 사용을 판단한 신 부위원장의 의견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는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뒤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해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다"고 상세히 기록했다.
또 9월 22일에는 '진료부원장(내과 신찬수 교수님)실에 T. 2200에 환자 신기능 감소 및 소변량 감소에 대해 보고드림', '진료부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해 들음'이라고 기록, 신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음을 기재했다.
김병욱 의원은 "백 농민의 사망 원인이 국가의 공권력(물대포)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억울하게 기재됐다"며 "신찬수 부원장이 백 농민의 연명시술과 관련하여 매우 깊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처 [단독]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 백남기씨 승압제 사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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