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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 파면

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 파면
권고사항일 뿐인 ‘성과급 정부지침’ 어겼다고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 입력 : 2016.12.12 06:00:00



LX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가 정부 지침에 어긋난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다며 노조위원장 파면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노조는 10년 가까이 이뤄진 관행에 대해 파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9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총파업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토정보공사 인사위원회는 차진철 노조위원장이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했다며 12일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성과급을 부당하게 분배·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급 기관에 지침을 내렸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내부감사까지 벌였으나 차 위원장이 강행했다는 것이다.

차 위원장은 “섬, 산악 등 오지 근무가 많은 공사의 업무 특성상 일괄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성과급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조합원·비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인센티브 분배를 해 오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사측이 이 문제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지난 9월 총파업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주장이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5월 노조와 협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8~29일 이틀간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과 연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전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국토정보공사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폐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여타 공기업에서도 현재 성과급 재분배를 시행하고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정부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파면까지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성과급 재분배 관행에 대해 수차례 정부의 지침이 있었고 내부 공문으로 시정 지시를 전달했다”며 “일선 지사에서 성과급을 나누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투서가 들어와 내부 감사를 벌인 것이지 9월 총파업과는 관련이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정보공사, 노조위원장 파면…권고사항일 뿐인 ‘성과급 정부지침’ 어겼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