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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김기춘·현상금 붙은 우병우

미꾸라지 김기춘·현상금 붙은 우병우
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국조 훼방 놓기’
김기춘, 말 바꿔 위증죄 피하기
우병우, 청문회 불출석 후 잠적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6.12.11 21:49:00 | 수정 : 2016.12.12 18:02:44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다룬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조인 출신들의 국조 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그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온 최순실씨의 존재에 대해 “이제 생각해 보니 이름은 아는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007년 7월 열린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최씨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이때 김 전 실장이 동석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변호사들은 김 전 실장의 신속한 말바꾸기를 두고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분석한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조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로도 ‘허위 진술을 신문 종료 전 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은 아예 국정조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최씨의 지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장모 김장자씨와 함께 종적을 감췄다. 불출석 증인들을 상대로 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현행법상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국회 모욕죄가 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당사자가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추적이 어려운 곳으로 피신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을 찾기 위한 ‘누리꾼 수사대’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각각 500만 원씩,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우 전 수석에게는 총 1,1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


출처  미꾸라지 김기춘·현상금 붙은 우병우…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국조 훼방 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