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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장, 욕설·보복성 인사로 중징계

서울 용산경찰서장, 욕설·보복성 인사로 중징계
담당 사건 ‘기소 의견’ 지시 어기자 파출소로 전출 ‘횡포’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6.12.12 06:00:01


▲ 서울용산경찰서장 김경원 총경
서울의 일선 경찰서장이 부하 경찰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어기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서울 용산경찰서 김경원 서장(총경)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부당하게 전출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용산서 경제팀 소속 ㄱ경사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5구역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했다. 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 등을 도운 용역업체를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조합은 용역업체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용역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받았다. 조합은 소송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ㄱ경사는 용역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했다. 반면 김 서장은 ㄱ경사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했다. ㄱ경사는 김 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김 서장은 ㄱ경사를 불러 욕설을 했다. 또 정기 인사 기간이 아님에도 ㄱ경사를 파출소로 전출시키고 ㄱ경사의 상관인 경제팀장도 팀원급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정식 감찰에 나섰고 김 서장이 ㄱ경사에게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를 지시한 것을 지휘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ㄱ경사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서장이 욕설을 한 것과 ㄱ경사 등의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도 냈다.

경찰은 김 서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우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이원희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은 관용차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부인의 승용차 수리를 맡기는 등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11월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출처  서울 용산경찰서장, 욕설·보복성 인사로 중징계



※. 12월 12일자로 김경원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