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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취임뒤 블랙리스트 파기 지시 내려와”

“조윤선 장관 취임뒤 블랙리스트 파기 지시 내려와”
문체부 관계자, 국회 국조특위에 증언
“10~11월 상부에서 폐기하라 지시... 일부 직원, 전모 담긴 문건 특검 넘겨”
특검도 증언 확보…혐의 단서 잡은 듯... 송수근 차관 휴대전화 압수 수사중

[한겨레] 노형석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7-01-02 06:19 | 수정 : 2017-01-02 10:11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강창광 기자


2014~15년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전달에 관여한 의혹(▶[단독] “조윤선 수석 당시 정무수석실,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을 받아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 뒤 부처 안에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파기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져, 이를 실행했다는 내부 폭로가 처음 나왔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한겨레>와 만나 “10~11월 문체부에 있는 블랙리스트 내부 문건과 컴퓨터 자료 전량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왔고, 이에 따라 11월초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담겨 있던 문건 실물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대부분을 폐기했다는 증언을 최근 내부 인사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전모를 담은 문건은 부처에 여러 본이 있었다. 상부에서 이 자료들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부 직원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한 종의 문건을 남겨뒀으며, 그 뒤 모종의 경로를 통해 특별검사팀(특검)의 압수수색 전 수사진에게 넘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도 증거 인멸 지시가 있었다는 문체부 내부자 증언을 확보했으며, 입수한 블랙리스트 등을 토대로 조 장관의 혐의에 거의 확실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건의 내부 파기 의혹이 구체적 증언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이 입수한 블랙리스트에는 <에스비에스>가 보도한 문건이 일부분으로 포함돼 있고, 그밖에도 미공개 명단과 <한겨레> 직원이 배우자라는 등의 지원배제 사유들이 적시됐다고 한다.

파기 지시가 내려온 시점은 “10월초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위 회의록을 통해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난 뒤이거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특혜 등을 수사하기 위해 10월말 검찰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직후 시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11월 7일 장관 집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꿨고, 11월 4일에는 문화예술위와 블랙리스트 업무연락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ㅇ사무관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가 의혹이 일자 1주일 만에 원상복구시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박동렬 문체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삭제 지시나 파기에 대해 들은 바 없다. 특검에서 자료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특검조사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국정조사특위는 12월 30일 특검으로부터 조 장관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6일 조 장관의 집무실과 자택, 문체부 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뒤 조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는 해명을 되풀이한 바 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문체부 압수수색 당시 블랙리스트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업무를 조율했다는 의혹(▶[단독] 황교안이 임명한 문체부차관은 ‘블랙리스트 총괄팀장’)을 받고 있는 송수근 신임 1차관(당시 기획조정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차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 단행한 차관 인사로 30일 임명됐으나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특검이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 등을 압수해 수사중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은 송 신임 차관 외에 우상일 문화예술정책관, 이형호 문화정책관, 김현모 정책기획국장, 문영호 문화기반정책관, 최병구 콘텐츠정책관, 김태훈 관광정책관 등 국실장급 관료들이 망라돼 있다.

또 문건 수발과 전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예술정책과 등 관련 부서는 하부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도 압수해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정조사특위는 9일 이전 청문회에서 불출석한 증인 등을 대상으로 ‘결산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출처  [단독] “조윤선 장관 취임뒤 블랙리스트 파기 지시 내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