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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최순실 죄 안된다” 박근혜에 보고

우병우 “최순실 죄 안된다” 박근혜에 보고
작년 10월 미르·K 의혹때 작성... “직권남용죄 성립 안된다” 적시
우 민정수석이 법리검토해 보고... 박근혜 토씨까지 그대로 읽어

[한겨레] 김정필·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1-05 05:01 | 수정 : 2017-01-05 08:40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며 옆을 돌아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지난해 10월 중순 민정수석실이 최순실(61·구속기소)이와 박근혜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관련 공모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최씨와 박근혜의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주도로 생산된 이 문건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가 관련 의혹에 대해 밝힐 대국민 메시지도 제시돼 있는데, 박근혜는 실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검찰과 특검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해 10월 17~18일 최씨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박근혜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때 참고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문건은 ‘현재 언론 보도 상황’과 ‘박 대통령의 대응 방안’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적 검토 내용은 별첨 자료로 첨부돼 있다. 정책조정수석실은 최씨의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법적인 문제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민정수석’이 법적인 검토를 했다고 문건에 기재했다. 민정수석실은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놓으며 “죄가 안 됨”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 전 수석이었다.

특검팀은 압수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촬영돼 파일로 저장된 이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정책조정수석실이 박근혜에 대한 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민정수석실에 요청해 작성받아 첨부한 자료”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조정수석실은 이 문건에서 ‘재단 관련 불법 행위 시 엄정 처벌’ 등의 주문이 들어 있는 세 문장의 메시지 안을 박근혜에게 제안했으며, 실제 박근혜는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가운데 두 문장을 그대로 발언했다.


출처  [단독] 우병우 민정실 “최순실 죄 안된다” 대통령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