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이 ‘정호성-최순실 공유 이메일’ 허가했다
정호성, 특검서 “이재만 허락 받고 외부 전자우편 이용했다” 진술
정-최 공유 메일에 ‘재‘‘안’ 표시, 이재만·안봉근도 국정농단 관여 수사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1-05 05:04 | 수정 : 2017-01-05 08:5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고리 3인방’ 중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재만 비서관에게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연설문 등 청와대 내부 자료를 보내기 위해 최씨와 구글 지메일 아이디를 공유했다.
청와대에서는 보안 때문에 외부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총무비서관실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문건에는 전자우편을 외부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비서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이재만 전 비서관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승인권자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보안해제를 허락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도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최씨의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2015년 1월 전까지 제2부속실에서 일하며 대통령 관저를 담당했다. 2부속실의 이영선 행정관은 최씨가 대통령 관저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를 청와대 안에 직접 데리고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이 직속 상관인 안 전 비서관에 보고 없이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
특검팀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자료 유출에 관여한 또 다른 정황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공유한 메일 제목에는 ‘재’, ‘안’ 등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이 표시가 각각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성한 문서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 13일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조직도를 그해 2월 25일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와대 인선안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곧장 이를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문고리 3인방이 서로 긴밀하게 상의하며 최씨의 국정농단에 관여했거나 방조한 것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
두 전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세월호 7시간’과 ‘최씨의 이권개입’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출처 [단독] 이재만이 ‘정호성-최순실 공유 이메일’ 허가했다
정호성, 특검서 “이재만 허락 받고 외부 전자우편 이용했다” 진술
정-최 공유 메일에 ‘재‘‘안’ 표시, 이재만·안봉근도 국정농단 관여 수사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1-05 05:04 | 수정 : 2017-01-05 08:53
▲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15년 10월9일 오후 이재만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운영위가 속개될 회의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고리 3인방’ 중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고리 3인방 중 유일하게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재만 비서관에게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연설문 등 청와대 내부 자료를 보내기 위해 최씨와 구글 지메일 아이디를 공유했다.
청와대에서는 보안 때문에 외부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총무비서관실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 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문건에는 전자우편을 외부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 비서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이재만 전 비서관의 승인을 받았다. 특히 승인권자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보안해제를 허락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도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최씨의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2015년 1월 전까지 제2부속실에서 일하며 대통령 관저를 담당했다. 2부속실의 이영선 행정관은 최씨가 대통령 관저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왔다. 또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를 청와대 안에 직접 데리고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이 직속 상관인 안 전 비서관에 보고 없이 이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
특검팀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자료 유출에 관여한 또 다른 정황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공유한 메일 제목에는 ‘재’, ‘안’ 등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이 표시가 각각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작성한 문서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 13일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조직도를 그해 2월 25일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와대 인선안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곧장 이를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문고리 3인방이 서로 긴밀하게 상의하며 최씨의 국정농단에 관여했거나 방조한 것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다.
두 전 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세월호 7시간’과 ‘최씨의 이권개입’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출처 [단독] 이재만이 ‘정호성-최순실 공유 이메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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