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이 박근혜 삼성동 집 사줬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7.03.05 10:35:0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 기소)이 박근혜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사진)를 대신 사들인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과 검찰은 향후 최순실이 박근혜의 옷값뿐 아니라 주택 매입비용까지 대납해준 점을 근거로 이들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뇌물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8일 최순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최순실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와 함께 1990년 박근혜 대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지금까지 박근혜 명의로 되어 있다. 가격은 땅(484㎡)과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총 317.35㎡) 포함 지난해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25억3000만 원이다.
임선이와 최순실이 박근혜가 1998년 정계에 진출한 후 최순실 남편인 정윤회를 박근혜에게 추천해 비서로 활동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특검은 최순실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박근혜 의상 제작 비용 3억여 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대신 냈다고 결론 내렸다. 언론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보도된 2016년 9월 이후에는 윤전추 행정관이 월 400만 원씩 3개월간 1,200만 원을 의상실에 지급했지만, 그 전에는 최순실이 디자이너 비용 등을 포함한 의상실 운영비와 의상비용을 대납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 박근혜와 최순실 측은 두 사람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는 특검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특검 “최순실이 박근혜 삼성동 집 사줬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7.03.05 10:35:00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 기소)이 박근혜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사진)를 대신 사들인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과 검찰은 향후 최순실이 박근혜의 옷값뿐 아니라 주택 매입비용까지 대납해준 점을 근거로 이들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뇌물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8일 최순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최순실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와 함께 1990년 박근혜 대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지금까지 박근혜 명의로 되어 있다. 가격은 땅(484㎡)과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총 317.35㎡) 포함 지난해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25억3000만 원이다.
임선이와 최순실이 박근혜가 1998년 정계에 진출한 후 최순실 남편인 정윤회를 박근혜에게 추천해 비서로 활동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특검은 최순실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박근혜 의상 제작 비용 3억여 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대신 냈다고 결론 내렸다. 언론에서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보도된 2016년 9월 이후에는 윤전추 행정관이 월 400만 원씩 3개월간 1,200만 원을 의상실에 지급했지만, 그 전에는 최순실이 디자이너 비용 등을 포함한 의상실 운영비와 의상비용을 대납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 박근혜와 최순실 측은 두 사람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는 특검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특검 “최순실이 박근혜 삼성동 집 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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