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불법 총기에 ‘모르쇠 지침’ 정황
경찰 ‘무허가 대테러 장비’ 보유 경위 등 수사 착수하자
폭발물처리반 요원들 ‘밴드’에 “몰랐다 진술하라” 공지
‘말 맞추기’ 시도 의혹…“문의사항에 예시 준 것뿐” 해명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 | 입력 : 2017.03.23 06:00:05 | 수정 : 2017.03.23 11:20:52
경찰이 한국공항공사의 무허가 총기 보유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공항공사 측이 전국 공항의 대테러폭발물처리반(EOD) 요원들에게 “불법 소지 및 사용인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하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경찰 조사 관련 문의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전국 공항 대테러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이 가입한 모바일 메신저인 네이버 ‘밴드’에 공항공사 직원이 ‘긴급공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직원은 경찰 진술서 양식을 사진으로 첨부한 공지글에서 “각 지방경찰청 폭발물분쇄기 불법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공항공사 사내변호사 자문에 따른 수사 지침을 알려드린다”며 “진술내용에 대해서만 샘플로 알려드리니 참고해 적절히 진술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지상의 진술내용에는 “금번 폭발물분쇄기 불법 소지 및 사용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사에 배치됐을 때부터 공사에서 보유한 장비였고 당연히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했으며 훈련 및 교육 시 사용했으나 이에 대해 불법 소지 및 사용인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나와 있다.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의 대테러폭발물처리반은 공사 정규직·계약직 직원과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공항공사가 ‘폭발물분쇄기’라는 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폭발물분쇄기는 화약을 터뜨리면 초당 250m 속도로 고무 탄두와 함께 물 폭탄이 발사되는 총기로 2002년부터 유럽에서 수입해 전국 공항에 배치하고 있다.
경찰은 허가 없는 폭발물분쇄기를 불법 총기류로 규정하고 압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항공사 직원의 밴드 공지글은 대테러폭발물처리반 요원들에게 경찰 조사 시 불법 소지·사용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공항공사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폭발물분쇄기가 총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기 위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해당 장비 수입업체에 전달했다”며 “따라서 이전에는 폭발물분쇄기가 총기로 규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말 수입업체에서 폭발물분쇄기가 총기류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요청해 총기가 맞다고 확인해 준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총기류를 경찰이 확인해줬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총기가 되고 확인 전엔 총기가 아닌 게 아니다. 폭발물분쇄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총기가 맞고 이를 허가 없이 보유한 것은 불법 보유”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전국 공항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보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 측은 이날 “지난 16일 지방경찰청에서 공사 소속 지방공항을 대상으로 폭발물분쇄기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는 지사 업무 담당자들의 문의가 본사로 접수됐다”며 “대테러업무 요원들에게 전달된 안내문구는 경찰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지사 업무 담당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예시일 뿐”이라고 밝혔다.
출처 [단독] 공항공사, 불법 총기에 ‘모르쇠 지침’ 정황
경찰 ‘무허가 대테러 장비’ 보유 경위 등 수사 착수하자
폭발물처리반 요원들 ‘밴드’에 “몰랐다 진술하라” 공지
‘말 맞추기’ 시도 의혹…“문의사항에 예시 준 것뿐” 해명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 | 입력 : 2017.03.23 06:00:05 | 수정 : 2017.03.23 11:20:52
▲ 한국공항공사 누리집 갈무리
경찰이 한국공항공사의 무허가 총기 보유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공항공사 측이 전국 공항의 대테러폭발물처리반(EOD) 요원들에게 “불법 소지 및 사용인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하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경찰 조사 관련 문의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전국 공항 대테러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이 가입한 모바일 메신저인 네이버 ‘밴드’에 공항공사 직원이 ‘긴급공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직원은 경찰 진술서 양식을 사진으로 첨부한 공지글에서 “각 지방경찰청 폭발물분쇄기 불법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공항공사 사내변호사 자문에 따른 수사 지침을 알려드린다”며 “진술내용에 대해서만 샘플로 알려드리니 참고해 적절히 진술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지상의 진술내용에는 “금번 폭발물분쇄기 불법 소지 및 사용에 대하여서는 해당 지사에 배치됐을 때부터 공사에서 보유한 장비였고 당연히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했으며 훈련 및 교육 시 사용했으나 이에 대해 불법 소지 및 사용인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나와 있다.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의 대테러폭발물처리반은 공사 정규직·계약직 직원과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공항공사가 ‘폭발물분쇄기’라는 무기를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폭발물분쇄기는 화약을 터뜨리면 초당 250m 속도로 고무 탄두와 함께 물 폭탄이 발사되는 총기로 2002년부터 유럽에서 수입해 전국 공항에 배치하고 있다.
경찰은 허가 없는 폭발물분쇄기를 불법 총기류로 규정하고 압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항공사 직원의 밴드 공지글은 대테러폭발물처리반 요원들에게 경찰 조사 시 불법 소지·사용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공항공사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폭발물분쇄기가 총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정하기 위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해당 장비 수입업체에 전달했다”며 “따라서 이전에는 폭발물분쇄기가 총기로 규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말 수입업체에서 폭발물분쇄기가 총기류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요청해 총기가 맞다고 확인해 준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총기류를 경찰이 확인해줬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총기가 되고 확인 전엔 총기가 아닌 게 아니다. 폭발물분쇄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총기가 맞고 이를 허가 없이 보유한 것은 불법 보유”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전국 공항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보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 측은 이날 “지난 16일 지방경찰청에서 공사 소속 지방공항을 대상으로 폭발물분쇄기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는 지사 업무 담당자들의 문의가 본사로 접수됐다”며 “대테러업무 요원들에게 전달된 안내문구는 경찰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지사 업무 담당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예시일 뿐”이라고 밝혔다.
출처 [단독] 공항공사, 불법 총기에 ‘모르쇠 지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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