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은 피하자’는 박근혜 전략, 실패했다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3-23 17:39:45 | 수정 : 2017-03-23 17:39:45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고 악담을 늘어놓았던 박근혜는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엮인 자’의 항변치고는 너무 싱거운 멘트다. 전혀 ‘박근혜스럽지’ 않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들의 태도도 탄핵심판 때와는 180도 달라졌다. 탄핵심판 때에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던 변호인들은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경의’를 표했다. 변호인 9명 중 한 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는 사이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손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최고의 ‘아부성’ 발언이다.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은 왜 이처럼 돌변했을까? 다른 이유는 없다. 오직 한 가지 뿐이다. 구속만은 피해보자는 속셈이다. 그들은 검찰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 구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과연 검찰이 순진하게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의 바람대로 그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까?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의 전략은 하책 중 하책이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에게 선택지를 넓혀주었어야 한다. 70%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 구속을 원하고 있고,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조윤선 등 공범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이다.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게이지가 낮아져야 한다.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줄곧 ‘선의’만 강조했다. 검찰에 출두하는 날에도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만 말했을 뿐 무엇이 송구한 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의 잘못은 없지만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다’는 것이다. 선의 발언의 연장이다. 박근혜를 향한 국민의 분노게이지는 오히려 높아졌다. 검찰의 다른 선택지를 없애버린 셈이다.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의 ‘검찰 심기 변론’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의 또다른 전략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자신문조서 순화작업이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박근혜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거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박근혜와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피의자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하는데 무려 7시간 12분이 걸렸다.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한 시간이 11시간인데 7시간 넘게 열람, 검토하였다는 것은 변호인이 자구수정 수준으로 조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창작’ 수준으로 조서를 바꿨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들이 피의자 박근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고치고, 걷어내고, 새로운 내용을 가미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검사와 조서를 수정하는 범위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변호인들은 박근혜를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은 점을 십분 활용하여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다’며 진술내용을 고치려 했을 것이고, 검사는 ‘그렇게 진술한 것이 맞다’며 버텼을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았다. 영상녹화가 없는 이상 실제 진술한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결국 검찰이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구속 여부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박근혜의 변명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뇌물수수의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공무상비밀 누설의 공범인 정호성, 블랙리스트 작성의 공범 김기춘과 조윤선 등의 수사기록이 존재하고, 안종범에게 압수한 수첩, 정호성에게 압수한 통화파일 등 박근혜의 13가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이 변호인들이 박근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과하게 수정하는 것을 용인한 것도 다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의 변호인들이 공들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듬었지만 그것만으로 박근혜의 구속을 피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두 가지이다.
먼저 사안의 중대성을 보자. 박근혜와 그의 공범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는 433억원이다. 그 외에 SK, CJ, 롯데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도 수백억원이 된다. 역대급 뇌물액수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박근혜는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했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로 구속된 공범자들이 여러 명이다. 박근혜의 범죄는 공범자들의 혐의를 합한 것만큼 위중하다. 공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범을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고 검찰이 이미 구속된 공범을 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음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를 보자. 특검 수사결과, 박근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최순실과 10여 차례에 걸쳐 대포폰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은폐하고 입맞추기를 위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안종범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안종범의 증거인멸행위는 박근혜의 지시로 한 것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박근혜는 종전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대면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 청와대에는 아직 박근혜의 비서진들이 포진되어 있다. 박근혜의 오더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구속요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박근혜를 불구속할 수 있을까?
검찰은 현재 사면초가 상태이다. 박근혜에게 아량을 베풀 여유가 없다.
1기 특별수사본부는 70일 동안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성과에 비해 성적이 초라하다.
특검은 1기 특별수사본부가 손을 대지 못한 혐의에 대해 괄목할 수사성과를 냈다. 이화여대 입시비리를 밝혀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시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구속시켰다. ‘본가집’ 검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로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2기 특별수사본부는 이제 검찰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게이트의 주범 박근혜 수사다.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검찰의 운신의 폭이 없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조기에 진화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와 내통하면서 국정농단의 사건이 아닌 문건유출로 사건으로 수사의 물줄기를 돌려버렸다.
청와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방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수백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방해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만약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검찰수뇌부는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몰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주문대로 정권의 반대세력에게는 가혹하게 수사하고,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솜방망이 수사를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정권교체가 되면 차기정권이 검찰을 수술대에 올릴 수밖에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그곳에 맡길 것이다.
검찰은 다급하다. 대선 전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은 검찰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박근혜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박근혜의 구속은 시간문제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관저에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비선실세 최순실과 파면당한 박근혜가 무상급식을 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게 될 것이다.
출처 [이재화 칼럼] ‘구속만은 피하자’는 박근혜 전략, 실패했다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3-23 17:39:45 | 수정 : 2017-03-23 17:39:45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고 악담을 늘어놓았던 박근혜는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엮인 자’의 항변치고는 너무 싱거운 멘트다. 전혀 ‘박근혜스럽지’ 않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
변호인들의 태도도 탄핵심판 때와는 180도 달라졌다. 탄핵심판 때에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던 변호인들은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경의’를 표했다. 변호인 9명 중 한 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는 사이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손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최고의 ‘아부성’ 발언이다.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은 왜 이처럼 돌변했을까? 다른 이유는 없다. 오직 한 가지 뿐이다. 구속만은 피해보자는 속셈이다. 그들은 검찰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 구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과연 검찰이 순진하게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의 바람대로 그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할까?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의 전략은 하책 중 하책이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에게 선택지를 넓혀주었어야 한다. 70%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 구속을 원하고 있고,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김기춘, 조윤선 등 공범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이다.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게이지가 낮아져야 한다.
박근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줄곧 ‘선의’만 강조했다. 검찰에 출두하는 날에도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만 말했을 뿐 무엇이 송구한 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의 잘못은 없지만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다’는 것이다. 선의 발언의 연장이다. 박근혜를 향한 국민의 분노게이지는 오히려 높아졌다. 검찰의 다른 선택지를 없애버린 셈이다.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의 ‘검찰 심기 변론’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 박근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암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와 그의 변호인의 또다른 전략은 피의자 박근혜의 피의자신문조서 순화작업이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박근혜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거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박근혜와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피의자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하는데 무려 7시간 12분이 걸렸다.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한 시간이 11시간인데 7시간 넘게 열람, 검토하였다는 것은 변호인이 자구수정 수준으로 조서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창작’ 수준으로 조서를 바꿨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들이 피의자 박근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고치고, 걷어내고, 새로운 내용을 가미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검사와 조서를 수정하는 범위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변호인들은 박근혜를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은 점을 십분 활용하여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다’며 진술내용을 고치려 했을 것이고, 검사는 ‘그렇게 진술한 것이 맞다’며 버텼을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않았다. 영상녹화가 없는 이상 실제 진술한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결국 검찰이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구속 여부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박근혜의 변명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것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뇌물수수의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공무상비밀 누설의 공범인 정호성, 블랙리스트 작성의 공범 김기춘과 조윤선 등의 수사기록이 존재하고, 안종범에게 압수한 수첩, 정호성에게 압수한 통화파일 등 박근혜의 13가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이 변호인들이 박근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과하게 수정하는 것을 용인한 것도 다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의 변호인들이 공들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듬었지만 그것만으로 박근혜의 구속을 피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구속 요건 완벽하게 갖추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요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두 가지이다.
먼저 사안의 중대성을 보자. 박근혜와 그의 공범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는 433억원이다. 그 외에 SK, CJ, 롯데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도 수백억원이 된다. 역대급 뇌물액수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박근혜는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했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로 구속된 공범자들이 여러 명이다. 박근혜의 범죄는 공범자들의 혐의를 합한 것만큼 위중하다. 공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범을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고 검찰이 이미 구속된 공범을 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음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를 보자. 특검 수사결과, 박근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최순실과 10여 차례에 걸쳐 대포폰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를 은폐하고 입맞추기를 위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안종범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안종범의 증거인멸행위는 박근혜의 지시로 한 것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박근혜는 종전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대면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 청와대에는 아직 박근혜의 비서진들이 포진되어 있다. 박근혜의 오더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양지웅 기자
사면초가 검찰, 선택지는 없다
구속요건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박근혜를 불구속할 수 있을까?
검찰은 현재 사면초가 상태이다. 박근혜에게 아량을 베풀 여유가 없다.
1기 특별수사본부는 70일 동안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성과에 비해 성적이 초라하다.
특검은 1기 특별수사본부가 손을 대지 못한 혐의에 대해 괄목할 수사성과를 냈다. 이화여대 입시비리를 밝혀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시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구속시켰다. ‘본가집’ 검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로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2기 특별수사본부는 이제 검찰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게이트의 주범 박근혜 수사다.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검찰의 운신의 폭이 없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조기에 진화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와 내통하면서 국정농단의 사건이 아닌 문건유출로 사건으로 수사의 물줄기를 돌려버렸다.
청와대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방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수백 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조사방해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만약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검찰수뇌부는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보여준 자신들의 몰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주문대로 정권의 반대세력에게는 가혹하게 수사하고,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솜방망이 수사를 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정권교체가 되면 차기정권이 검찰을 수술대에 올릴 수밖에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그곳에 맡길 것이다.
검찰은 다급하다. 대선 전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은 검찰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박근혜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박근혜의 구속은 시간문제다. 국민들은 청와대의 관저에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비선실세 최순실과 파면당한 박근혜가 무상급식을 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게 될 것이다.
출처 [이재화 칼럼] ‘구속만은 피하자’는 박근혜 전략, 실패했다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던 죽음, 500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0) | 2017.03.27 |
---|---|
세월호의 경제학, 우리는 그래서 공공을 지켜야 한다 (0) | 2017.03.24 |
기억해야 할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의 이야기 (0) | 2017.03.23 |
공항공사, 불법 총기에 ‘모르쇠 지침’ 정황 (0) | 2017.03.23 |
“한국, 권력 엘리트 청산 못하면 탄핵 전과 다를 것 없어” (0) | 2017.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