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제지하고 '종북척결'은 놔두는 선관위
홍준표 유세장에 등장한 '종북척결' 깃발에 경고만 하고 돌아서
[오마이뉴스] 글: 배지현, 사진: 이희훈 | 17.05.07 11:57 | 최종 업데이트 17.05.07 12:16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유세현장에 '종북척결' 붉은 깃발이 대거 등장했지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만 했을 뿐 제지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촛불'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한 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후보는 6일 오후 3시 2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을 찾아 선거유세를 펼쳤다. 홍 후보가 유세하는 동안 자신들을 육군사관학교 31기 구국동지회라고 밝힌 10여 명은 각각 '종북척결'이라고 쓰여진 붉은색 깃발을 들고 붉은 베레모를 쓴 채 유세 현장을 지켰다. 이 중엔 붉은 상의와 붉은 스카프를 두른 이들도 있었다.
육군·해군·공사·3사 등 9개 단체의 예비역 장교들이 모인 구국애국동지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공개지지'를 선언한 단체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들에게 "어디서 오셨느냐?"고 묻자 "홍준표 후보 온다고 해서 한 시쯤 모여 김치찌개 먹고 왔다"고 대답했다. 이 중 한 명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알려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종북척결한다는 후보가 홍준표 밖에 없다"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지선언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8조는 후보자와 가족, 등록된 선거운동원 등이 아니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 홍보와 관련된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 측 상징색과 동일한 색상의 모자나 옷,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특히 이들이 깃발에 써놓은 '종북척결'이란 말은 홍 후보가 유세연설 때마다 입에 올리는 말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에 자주 쓰인다. 사실상 홍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공격하는 표시물을 들고 홍 후보 측 상징색 모자를 쓴 '유사 선거운동원'들이 홍 후보 유세 현장 분위기를 돋운 것이다.
안산시선관위 관계자 2명은 홍 후보 유세 중 이들에게 다가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국동지회원들은 "우리는 종북척결을 지향한다, 유세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도 따라갈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철거해 달라"고 안내했으나 이들은 불응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국동지회가 "우리가 홍준표 지지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기자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해드린 거다"라고 답변했다. 다시 "저렇게 들고 서 있어도 되냐?"고 질문하자 "일단은 나중에 내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 설명 드렸다"고 대답했다. 선관위는 이후에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안산시선관위는 이날 '유사 선거운동원'들에게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깃발에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아 애매했다"며 "명확하면 제지할 수 있으나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양태 등 총체적으로 종북척결이란 단어나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소품을 가져오신 데 대해 상급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도 홍 후보는 "1번 후보 친북좌파인데 대통령 되겠습니까"라며 '종북좌파'를 언급하고 있었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만든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게 했다. '촛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누구든지 투표 권유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선관위도 지난달 15일 광화문 광장 바닥 등에 붙인 포스터에 있는 '평화 가고 사드 오라?'는 문구에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홍 후보 얼굴이 실려 있다는 이유로 환수복지당원 2명을 그 자리에서 연행한 바 있다.
출처 '촛불'은 제지하고 '종북척결'은 놔두는 선관위
홍준표 유세장에 등장한 '종북척결' 깃발에 경고만 하고 돌아서
[오마이뉴스] 글: 배지현, 사진: 이희훈 | 17.05.07 11:57 | 최종 업데이트 17.05.07 12:16
▲ 경기도 안산 상록구 상록수 체육관 앞 자유한국당 막말·발정준표 후보 유세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종북척결’ 깃발을 들고 있다. ⓒ 이희훈
▲ 자유한국당 막말·발정준표 후보가 경기도 안산 상록구 상록수 체육관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 이희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유세현장에 '종북척결' 붉은 깃발이 대거 등장했지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만 했을 뿐 제지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투표독려 현수막에 '촛불'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한 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후보는 6일 오후 3시 25분께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광장을 찾아 선거유세를 펼쳤다. 홍 후보가 유세하는 동안 자신들을 육군사관학교 31기 구국동지회라고 밝힌 10여 명은 각각 '종북척결'이라고 쓰여진 붉은색 깃발을 들고 붉은 베레모를 쓴 채 유세 현장을 지켰다. 이 중엔 붉은 상의와 붉은 스카프를 두른 이들도 있었다.
육군·해군·공사·3사 등 9개 단체의 예비역 장교들이 모인 구국애국동지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공개지지'를 선언한 단체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들에게 "어디서 오셨느냐?"고 묻자 "홍준표 후보 온다고 해서 한 시쯤 모여 김치찌개 먹고 왔다"고 대답했다. 이 중 한 명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알려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종북척결한다는 후보가 홍준표 밖에 없다"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지선언도 했다"고 밝혔다.
'종북척결' 깃발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경고만...
이들은 홍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8조는 후보자와 가족, 등록된 선거운동원 등이 아니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 홍보와 관련된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 측 상징색과 동일한 색상의 모자나 옷,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특히 이들이 깃발에 써놓은 '종북척결'이란 말은 홍 후보가 유세연설 때마다 입에 올리는 말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에 자주 쓰인다. 사실상 홍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공격하는 표시물을 들고 홍 후보 측 상징색 모자를 쓴 '유사 선거운동원'들이 홍 후보 유세 현장 분위기를 돋운 것이다.
안산시선관위 관계자 2명은 홍 후보 유세 중 이들에게 다가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구국동지회원들은 "우리는 종북척결을 지향한다, 유세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에도 따라갈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철거해 달라"고 안내했으나 이들은 불응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국동지회가 "우리가 홍준표 지지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주차장으로 돌아갔다. 기자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해드린 거다"라고 답변했다. 다시 "저렇게 들고 서 있어도 되냐?"고 질문하자 "일단은 나중에 내용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 설명 드렸다"고 대답했다. 선관위는 이후에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안산시선관위는 이날 '유사 선거운동원'들에게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깃발에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후보 이름이 들어가있지 않아 애매했다"며 "명확하면 제지할 수 있으나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양태 등 총체적으로 종북척결이란 단어나 선거운동원이 아님에도 소품을 가져오신 데 대해 상급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도 홍 후보는 "1번 후보 친북좌파인데 대통령 되겠습니까"라며 '종북좌파'를 언급하고 있었다.
'촛불'은 특정정당에 유리하다고 금지해놓고...
▲ 경기도 안산 상록구 상록수 체육관 앞 자유한국당 막말·발정준표 후보 유세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종북척결’ 깃발을 들고 있다. ⓒ 이희훈
▲ 경기도 안산 상록구 상록수 체육관 앞 자유한국당 막말·발정준표 후보 유세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종북척결’ 깃발을 들고 있다. ⓒ 이희훈
반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만든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게 했다. '촛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누구든지 투표 권유를 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선관위도 지난달 15일 광화문 광장 바닥 등에 붙인 포스터에 있는 '평화 가고 사드 오라?'는 문구에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홍 후보 얼굴이 실려 있다는 이유로 환수복지당원 2명을 그 자리에서 연행한 바 있다.
출처 '촛불'은 제지하고 '종북척결'은 놔두는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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