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5-10 18:43:12 | 수정 : 2017-05-10 18:46:50


▲ 구속된 유신망령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철 기자


청와대가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세종도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를지목해 선정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의 이모 사무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 사무관은 "당시 내부적으로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과 '문학동네'는 한 권도 선정되어선 안된다는 내부지침이 있었다"면서 "과장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과장도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윗선'이 어디를 지칭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장이나 혹은 BH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박근혜가 지난 2015년 국내 대표적인 문예 전문 발간지이자 출판사인 창비와 문학동네의 도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 사무관은 이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산하기관인 출판산업진흥원의 실무자에게 전달했으나 "매년 20종씩 선정하던 도서인데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게 제외된 걸로 보이지 않겠느냐, 10종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후 이 사무관은 청와대에 파견된 문체부 출신 행정관에게 두 출판사 도서 중 5종에 대해서는 지원해도 좋다는 청와대의 양해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당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면서도 "(선정에 제외된 이유가 알려지면)관계된 저자나 출판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것 만큼은 관철시켜야 이 자리에서 업무를 할 수 있고, BH에 나가있는 행정관도 업무 복귀할 때 어느 정도 얼굴은 들고 살 수있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고 생각해 무조건 5종이라도 관철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게 관철 안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문체부 직원 “창비·문학동네는 한 권도 지원하면 안된다는 내부지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