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단체, 황교안·김관진 등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고발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5-11 15:33:10 | 수정 : 2017-05-11 15:33:10
성주, 김천, 원불교 등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국무총리)·김관진(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했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반대 단체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은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해 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억 달러 청구서를 내밀었고,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드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였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령상 부여된 임무에 위배해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주투쟁위 등은 정부가 선거일 직전 사드 장비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황교안 등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없이 사드 장비를 설치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황교안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부지를 공여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을 언급하며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한 최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로부터 사드배치 비용 부담 요구 문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출처 사드 반대 단체, 황교안·김관진 등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고발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5-11 15:33:10 | 수정 : 2017-05-11 15:33:10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국무총리)·김관진(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공
성주, 김천, 원불교 등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국무총리)·김관진(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했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반대 단체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은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해 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억 달러 청구서를 내밀었고,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드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였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이라며 “법령상 부여된 임무에 위배해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국무총리)·김관진(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공
또한 성주투쟁위 등은 정부가 선거일 직전 사드 장비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황교안 등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하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없이 사드 장비를 설치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황교안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부지를 공여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을 언급하며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한 최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로부터 사드배치 비용 부담 요구 문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출처 사드 반대 단체, 황교안·김관진 등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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