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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내 설치 목표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연내 설치 목표 ‘권력기관 개혁’
청·국정위 ‘국정운영 100대 과제’ 19일 발표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7.07.17 06:00:01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 12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올해 중 설치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국정과제는 대부분 연내에 끝내고,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내년까지 92%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청와대·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공수처는 연내 설치 완료가 목표”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외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대부분 내년까지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내년까지 필요한 입법의 92%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시행령은 대부분 연내에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이다.

특히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를 연내에 설치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의원안, 박범계·이용주 의원안, 양승조 의원안 등 세 가지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념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수처 연내 설치 방침을 정하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에 실질적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다만 경찰의 인권침해 방지 장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100대 과제에 담겼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대북 및 해외 정보업무,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 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전면적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부분적·단계적 폐지방안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 확대,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 등도 100대 과제에 담아 추진키로 했다.


출처  [단독] 공수처 연내 설치 목표…‘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