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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83곳 임금체납 46억 원

지난해 공공기관 83곳 임금체납 46억 원
“전액 떼먹어도 기소조차 안돼”
근로기준법 ‘반의사불벌’ 폐지해야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 입력 : 2017.10.02 07:00:00 | 수정 : 2017.10.02 07:01:01



지난해 공공기관 체납임금 규모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체납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임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심지어 일부 기관은 체납임금을 전부 가로채고도 기소조차 당하지 않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중 83곳이 노동자 3732명의 임금 46억5194만 원을 체납했다. 이는 2015년의 체납액 10억6643만 원(73개 기관·2063명)보다 4배 넘게 늘어난 액수다. 체납 기관은 시·군 지자체와 교육청이 가장 많았고 공사·공단과 대학교·대학병원 순이었다. 이번 체납임금 집계는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공공부문 체납임금 규모가 증가하는 동시에, 체납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덩달아 커졌다. 2015년에는 체납임금의 97%가 지급됐지만, 지난해에는 68%인 31억686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체납이 적발된 83곳의 공공기관 중 7곳은 임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7곳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강진군청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전력기술 등 11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곳은 총 5곳이다.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숫자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를 면제하고 지방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전주시청은 155명의 임금 2억9220만 원을, 부안군청은 40명의 임금 5억5725만 원을 가로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강병원 의원은 “‘모범 사용자’로서 기초고용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이 노동자 임금을 가로챈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임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도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을’의 입장인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임금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지난해 공공기관 임금체납 46억원, “전액 떼먹어도 기소조차 안돼…근기법 ‘반의사불벌’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