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 - 조두순
+ 다음은 '법원 판결문 원본'이라고 합니다. +
8세 아이 강간사건 경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결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가해자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조두순
안산서초교앞 안산다복교회건물 1층 화장실에서 일어났었던 이사건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불필요하다는 것
국민들이 느끼고 국회 또한 법개정을 해서 "범죄자의 성기를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무기징역"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누구 말처럼,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하면서, 음주성범죄는 봐주는 이상한 나라의 법률과 법원... "
덧붙여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조두순이 조사받을 때, 그 놈이 형사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보자..."
법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던데, "12년 후에 두고보자.."
소문으로는,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자신은 여자꾀는 능력이 좋다는 둥~,,껄껄~ 웃으며 잘 지낸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 놈은 아동관련 범죄로 5번이나 교도소 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나영이 사건"이 아닌, "조두순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마같은 조두순을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2009년 10월에 Posting된 글인데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 신고대상 : [http://softart.tistory.com/1711] [나영이 사건 범인 - 조두순]
• 신고자 : 안산8차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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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일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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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 강간사건 경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 결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가해자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조두순
안산서초교앞 안산다복교회건물 1층 화장실에서 일어났었던 이사건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불필요하다는 것
국민들이 느끼고 국회 또한 법개정을 해서 "범죄자의 성기를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무기징역"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누구 말처럼,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하면서, 음주성범죄는 봐주는 이상한 나라의 법률과 법원... "
덧붙여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조두순이 조사받을 때, 그 놈이 형사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보자..."
법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하던데, "12년 후에 두고보자.."
소문으로는,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자신은 여자꾀는 능력이 좋다는 둥~,,껄껄~ 웃으며 잘 지낸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 놈은 아동관련 범죄로 5번이나 교도소 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나영이 사건"이 아닌, "조두순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마같은 조두순을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죠...)
2009년 10월에 Posting된 글인데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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