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규명 비장의 카드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랜 다스의 계’
다스 주식 3% 매입운동 시동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7.12.02 18:08:00 | 수정 : 2017.12.02 18:11:36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번 정기국회 폐회 전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다. 11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 날 기자회견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안, 민병두·백혜련·안민석 의원안 등 총 4개의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돼 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의결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기는 공식적으로는 12월 8일 마무리된다. 4개 법안은 11월 말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졌는데, 안 의원에 따르면 “전혀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끝났다. 법안 상정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정에 전념해야 하는데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최순실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적폐청산에 실패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부활해 촛불이 꺼지고 문재인 정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성 고양시장의 말이다. 그는 “나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통과 호소를 위주로 진행됐지만, 대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찾기 운동이다. 기자회견과 함께 단체의 홈페이지(showmethemoney.or.kr)가 오픈됐다. 12월 1일 오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질문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다.” 11월 30일 기자회견 후 이 단체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위원장의 말이다.
안 위원장이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족했다.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4대강, 자원외교, 국방비리,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내외 은닉재산뿐 아니라 멀게는 전두환·노태우의 비자금까지 ‘권력형 부정축적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단체가 출범하면서 1순위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은 다스 주식을 구입하자는 운동이다. 하지만 간단치 않은 일이다. 다스는 비상장 회사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스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다.
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다스 주식이다. 이 주식을 국민운동으로 구입하자는 것이다. 주식은 이명박의 매제인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김재정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나 현금 대신 다스 주식으로 몰아 상속세로 물납한 것이다. 이 물납 역시 과거 <주간경향>의 추적보도로 밝혀진 것처럼 편법이었다.
캠코 공매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만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공매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물납된 다스 주식 유찰 행진이 계속되자, 캠코 측은 지난 2012년 주식을 세 덩어리로 쪼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매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 중 가장 작은 덩어리가 약 140억 원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점에 공매가 시작되고, 지난해와 비슷하게 기재부 소유 다스 주식의 평가액이 결정된다면 당장 12월 10일부터 최저가로 떨어지는 시점까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목표액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공매기간이 지난 뒤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의 형태로 구입은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망에 비춰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일단 평가액이 150억 원이 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15만 원씩 열 사람이 모아야 한 주 구입이 가능하고, 10만 명이 그 돈을 모아야 한다. 사실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는 150만 원을 주고 한 주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그 경우 1만 명만 모으면 된다. 우리로서는 적은 사람이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뜻을 모으는 것이 운동의 취지에는 더 맞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과거 ‘문재인 펀드’나 ‘유시민 펀드’와 같은 정치인 펀드와 달리, 이 경우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펀드운용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다시 국민들이 모은 돈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출해 운동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유사수신으로 걸릴 수 있다. 안 위원장의 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다.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대 1로 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빌린 돈에는 수익률도 없고, 이자도 없다. 차입한 돈은 돌려주겠지만, 이익이 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는 줄 수가 없다. 결국 될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건을 다 이해하고 찬동하는 사람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누군가 캠코 공매 주식을 사버린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볼 때, 최근 ‘다스는 누구 것이냐?’ 운동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면 지난 2015년 설립되어 소리소문 없이 몸집을 불리던 MB 아들 시형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에스엠이 거꾸로 다스를 인수하는 ‘우회승계’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회승계 가능성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로 나온 다스 주식의 인수자는 일정한 시기, 최대 6개월 동안 익명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보통 12월 말 내지는 1월 초에 공매가 나오므로 정권교체기에 ‘누군가’ 익명으로 주식을 공매한 뒤, 정권이 바뀐 한참 뒤에야 실소유주가 밝혀지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이었다.
역시 안 위원장의 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단 모은 돈은 다 반환해야겠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국면이지 않나. 국민이 다스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다. 지난 7년 넘게 사실상 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주식을 누군가 구입했다면 구입자금이나 동기를 의심할 이유는 상당하다. 설혹 외국의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는 해야 한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다스 주식 구입을 피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다스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게다가 기재부 주식은 전체 지분의 약 19.9%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어떤 지배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기재부 참여 전에는 배당조차 없었다. 수익을 생각한다면 상장되어 있는 다른 주식을 사거나, 펀드 투자 등이 낫다.
그런데 안 위원장 등이 구상하는 운동 차원으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캠코에 나와 있는 주식은 3%짜리 2개와 13%짜리 1개로 나뉘어 있다. 실제 매입운동이 성공하여 3%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한민국의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소수주주권을 통한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3%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주주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 시절, 소액주주운동을 꾸준히 벌여 얻어낸 성과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상법상 1%의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대표소송 제기권(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도 성립한다. 현재 주주의 구성을 보면 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인 약 80%를 MB의 ‘특수관계인’(청계재단 포함)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더라도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등 안건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실제 심상정 의원실이 캠코에 요청해 받은 다스 주총 회의록을 보면 특정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부만 반대하고 나머지 참석자는 모두 찬성해 일사천리로 통과된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해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자체로는 실익이 별로 없다.
하지만 다른 권리, 예를 들어 1% 지분만 보유하면 가능한 대표소송 제기권과 결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MB의 특수관계인 다스 경영진이나 이사의 배임(예를 들어 다스에는 손해이면서 에스엠과 같은 특정 관계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 이사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스의 대주주들에게 차명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주주권 제한도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3%의 지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3%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며 “현재 준비 중인 ‘비장의 카드’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에 대한 법리 검토는 이미 마쳤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출처 “‘다스 실소유주’ 규명 비장의 카드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랜 다스의 계’
다스 주식 3% 매입운동 시동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7.12.02 18:08:00 | 수정 : 2017.12.02 18:11:36
▲ 11월 30일 정식 오픈하고 출범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번 정기국회 폐회 전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다. 11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 날 기자회견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안, 민병두·백혜련·안민석 의원안 등 총 4개의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돼 있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의결에 부칠 수 있다.
적폐재산찾기 특별법, 국회 통과 난망
하지만 현재 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기는 공식적으로는 12월 8일 마무리된다. 4개 법안은 11월 말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처음으로 다뤄졌는데, 안 의원에 따르면 “전혀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끝났다. 법안 상정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정에 전념해야 하는데 휴가를 내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최순실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적폐청산에 실패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부활해 촛불이 꺼지고 문재인 정권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성 고양시장의 말이다. 그는 “나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통과 호소를 위주로 진행됐지만, 대외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찾기 운동이다. 기자회견과 함께 단체의 홈페이지(showmethemoney.or.kr)가 오픈됐다. 12월 1일 오전,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질문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많다.” 11월 30일 기자회견 후 이 단체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난 안원구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위원장의 말이다.
안 위원장이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족했다.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4대강, 자원외교, 국방비리,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내외 은닉재산뿐 아니라 멀게는 전두환·노태우의 비자금까지 ‘권력형 부정축적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다.
단체가 출범하면서 1순위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은 다스 주식을 구입하자는 운동이다. 하지만 간단치 않은 일이다. 다스는 비상장 회사다. 주식시장에서는 다스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다.
다스 주식매입운동 출발은 ‘청신호’
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다스 주식이다. 이 주식을 국민운동으로 구입하자는 것이다. 주식은 이명박의 매제인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김재정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나 현금 대신 다스 주식으로 몰아 상속세로 물납한 것이다. 이 물납 역시 과거 <주간경향>의 추적보도로 밝혀진 것처럼 편법이었다.
캠코 공매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만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공매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물납된 다스 주식 유찰 행진이 계속되자, 캠코 측은 지난 2012년 주식을 세 덩어리로 쪼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매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 중 가장 작은 덩어리가 약 140억 원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점에 공매가 시작되고, 지난해와 비슷하게 기재부 소유 다스 주식의 평가액이 결정된다면 당장 12월 10일부터 최저가로 떨어지는 시점까지 얼마되지 않은 짧은 기간 내에 목표액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공매기간이 지난 뒤에도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의 형태로 구입은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망에 비춰본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일단 평가액이 150억 원이 될 것으로 가정했을 때 15만 원씩 열 사람이 모아야 한 주 구입이 가능하고, 10만 명이 그 돈을 모아야 한다. 사실 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는 150만 원을 주고 한 주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그 경우 1만 명만 모으면 된다. 우리로서는 적은 사람이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뜻을 모으는 것이 운동의 취지에는 더 맞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과거 ‘문재인 펀드’나 ‘유시민 펀드’와 같은 정치인 펀드와 달리, 이 경우 수익률을 보장하게 되면 유사수신행위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펀드운용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다시 국민들이 모은 돈의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출해 운동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유사수신으로 걸릴 수 있다. 안 위원장의 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이렇다.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대 1로 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빌린 돈에는 수익률도 없고, 이자도 없다. 차입한 돈은 돌려주겠지만, 이익이 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는 줄 수가 없다. 결국 될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건을 다 이해하고 찬동하는 사람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 11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정용인 기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 누군가 캠코 공매 주식을 사버린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볼 때, 최근 ‘다스는 누구 것이냐?’ 운동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면 지난 2015년 설립되어 소리소문 없이 몸집을 불리던 MB 아들 시형씨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에스엠이 거꾸로 다스를 인수하는 ‘우회승계’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주간경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회승계 가능성에 대해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로 나온 다스 주식의 인수자는 일정한 시기, 최대 6개월 동안 익명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보통 12월 말 내지는 1월 초에 공매가 나오므로 정권교체기에 ‘누군가’ 익명으로 주식을 공매한 뒤, 정권이 바뀐 한참 뒤에야 실소유주가 밝혀지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이었다.
역시 안 위원장의 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일단 모은 돈은 다 반환해야겠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국면이지 않나. 국민이 다스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자체가 새로운 단서가 될 것이다. 지난 7년 넘게 사실상 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주식을 누군가 구입했다면 구입자금이나 동기를 의심할 이유는 상당하다. 설혹 외국의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자금출처에 대해 조사는 해야 한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다스 주식 구입을 피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다스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게다가 기재부 주식은 전체 지분의 약 19.9%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어떤 지배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기재부 참여 전에는 배당조차 없었다. 수익을 생각한다면 상장되어 있는 다른 주식을 사거나, 펀드 투자 등이 낫다.
그런데 안 위원장 등이 구상하는 운동 차원으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캠코에 나와 있는 주식은 3%짜리 2개와 13%짜리 1개로 나뉘어 있다. 실제 매입운동이 성공하여 3%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한민국의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소수주주권을 통한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3%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주주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 시절, 소액주주운동을 꾸준히 벌여 얻어낸 성과다.
3% 주식 매입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들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상법상 1%의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대표소송 제기권(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도 성립한다. 현재 주주의 구성을 보면 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인 약 80%를 MB의 ‘특수관계인’(청계재단 포함)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더라도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 등 안건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실제 심상정 의원실이 캠코에 요청해 받은 다스 주총 회의록을 보면 특정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부만 반대하고 나머지 참석자는 모두 찬성해 일사천리로 통과된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해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자체로는 실익이 별로 없다.
하지만 다른 권리, 예를 들어 1% 지분만 보유하면 가능한 대표소송 제기권과 결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MB의 특수관계인 다스 경영진이나 이사의 배임(예를 들어 다스에는 손해이면서 에스엠과 같은 특정 관계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 이사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스의 대주주들에게 차명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주주권 제한도 가능하다. 안 위원장은 “3%의 지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3%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며 “현재 준비 중인 ‘비장의 카드’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만반의 조치에 대한 법리 검토는 이미 마쳤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다스 편법승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스 실소유주’ 내지는 ‘편법승계’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정도 의혹이 나오는 단계라면,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11월 30일 주목할 만한 보도 2개가 나왔다. <조선일보>와 <노컷뉴스>의 보도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 시점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경주에 본사가 있는 다스를 세무조사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한 이유는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어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스 쪽에서는 “미국 법인 사정이 어려워져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고, 그에 대해 국세청 쪽에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는 보도다.
<노컷뉴스> 보도는 집권당인 민주당 발이다. 국세청이 최근 불거진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 관련, 민주당 쪽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불거진 차명계좌 의혹 관련 조사를 했고, 과세를 할 부분이 있으면 과세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노컷뉴스> 측에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다면 이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국세청의 고유업무”라면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노컷뉴스>가 들었던 답은 기자도 과거 취재과정, 그리고 이번 다스 관련 취재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던 답변이다.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역시 밝힐 수 없다. 양해 바란다.” 국세청 쪽으로부터 ‘기삿거리’가 될 만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듣는 건 쉽지 않다. 천편일률적인 답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81조 13항 ‘비밀유지’ 조항이다.
법을 살펴보면 ①항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예외’는 영장에 의해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통계청장이 국가 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 사법기관들이 즐겨 사용한 것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면 그것을 핑계로 소환조사를 하고 처벌한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의 7시간’을 둘러싸고 산케이신문 조사가 시작된 것도 보수단체 인사들이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다르다. 설령 어떤 사람이 탈세를 한다는 제보 내지는 민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나 민원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통보하면 안된다.”
다만 국세청 쪽에서 내놓는 답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는 있다. 11월 30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설령 오보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스 문제와 같은 개별납세자에 대해 브리핑한다면 우리가 처벌받는다. 검찰에서는 보도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적이 없다. 반박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세가 줄어들어 세무조사를 나갔다? 국세청은 그런 사유로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 기사를 보면 그 결과에 대해 국세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과 다스 양측에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크로스체크가 아니라 국세청이 확인해주지 않은 3달간의 세무조사 정황에 대한 다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에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시점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안원구 국민재산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말이다. “세무조사도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처럼 종류가 있다. 다시 말해 죽이는 조사였느냐, 아니면 덮어주는 조사였느냐다. 은어를 쓴다면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제대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조사’가 되어야 한다. 김재정씨 사후의 상속·승계와 특히 최근 불거진 이명박의 아들 시형씨의 승계작업 의혹이 불거진 다스 관계사 ㈜에스엠, ㈜에스비글로벌로지스, 에스엠이 인수·합병한 ㈜창윤실업, ㈜다온 등도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들을 아우르는 조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스 실소유주’ 내지는 ‘편법승계’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정도 의혹이 나오는 단계라면, 국세청이나 사법당국이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11월 30일 주목할 만한 보도 2개가 나왔다. <조선일보>와 <노컷뉴스>의 보도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2월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 시점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경주에 본사가 있는 다스를 세무조사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한 이유는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어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스 쪽에서는 “미국 법인 사정이 어려워져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고, 그에 대해 국세청 쪽에서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는 보도다.
<노컷뉴스> 보도는 집권당인 민주당 발이다. 국세청이 최근 불거진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 관련, 민주당 쪽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불거진 차명계좌 의혹 관련 조사를 했고, 과세를 할 부분이 있으면 과세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공식입장을 밝혀달라는 <노컷뉴스> 측에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다면 이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게 국세청의 고유업무”라면서도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노컷뉴스>가 들었던 답은 기자도 과거 취재과정, 그리고 이번 다스 관련 취재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던 답변이다.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역시 밝힐 수 없다. 양해 바란다.” 국세청 쪽으로부터 ‘기삿거리’가 될 만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듣는 건 쉽지 않다. 천편일률적인 답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81조 13항 ‘비밀유지’ 조항이다.
법을 살펴보면 ①항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예외’는 영장에 의해 법원이 제출을 요구하거나, 통계청장이 국가 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부 비판 인사나 단체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 사법기관들이 즐겨 사용한 것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면 그것을 핑계로 소환조사를 하고 처벌한 것이다. 이른바 ‘박근혜의 7시간’을 둘러싸고 산케이신문 조사가 시작된 것도 보수단체 인사들이 고발하고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다르다. 설령 어떤 사람이 탈세를 한다는 제보 내지는 민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나 민원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통보하면 안된다.”
다만 국세청 쪽에서 내놓는 답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는 있다. 11월 30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설령 오보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다스 문제와 같은 개별납세자에 대해 브리핑한다면 우리가 처벌받는다. 검찰에서는 보도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적이 없다. 반박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세가 줄어들어 세무조사를 나갔다? 국세청은 그런 사유로 조사를 나가지 않는다. 기사를 보면 그 결과에 대해 국세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과 다스 양측에서 확인했다고 하지만, 크로스체크가 아니라 국세청이 확인해주지 않은 3달간의 세무조사 정황에 대한 다스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에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시점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안원구 국민재산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의 말이다. “세무조사도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처럼 종류가 있다. 다시 말해 죽이는 조사였느냐, 아니면 덮어주는 조사였느냐다. 은어를 쓴다면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제대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조사’가 되어야 한다. 김재정씨 사후의 상속·승계와 특히 최근 불거진 이명박의 아들 시형씨의 승계작업 의혹이 불거진 다스 관계사 ㈜에스엠, ㈜에스비글로벌로지스, 에스엠이 인수·합병한 ㈜창윤실업, ㈜다온 등도 다 들여다봐야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들을 아우르는 조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출처 “‘다스 실소유주’ 규명 비장의 카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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