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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탄핵심판 기각시, 군 병력으로 ‘촛불진압’ 모의”

군인권센터 “탄핵심판 기각시, 군 병력으로 ‘촛불진압’ 모의”
8일 복수의 제보 인용해 주장...국방부 “조사 뒤 후속조치”
[오마이뉴스] 안홍기 | 18.03.08 12:13 | 최종 업데이트 : 18.03.08 14:16


▲ 지난해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자유청년엽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한성주 전 장군이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한 발언을 손팻말에 적어서 머리에 두르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시위가 거세져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군 수뇌부가 시위를 무력 진압할 방안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즉각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시민 학살을 운운하며 내란을 선동하던 때에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난해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자유청년엽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복권을 요구했다. ⓒ 이희훈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군이 검토하던 무력 진압의 방식은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발동하는 것이었다. 발동 범위와 군의 관할권한에 차이가 있지만 군이 치안을 담당한다는 점에선 계엄령과 비슷하다. 계엄령은 국회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위수령의 경우 이 같은 견제장치가 없다. 따라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통령령이기도 하다.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박근혜의 권한이 회복되어도 시민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촛불시위를 지속할 경우, 군은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투입, 시위를 진압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수령 폐지에 대해 국회로부터 질의를 받은 국방부가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이 '존치' 의견을 내라고 지시한 정황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에 대한 의견을 두 차례 질의했다. 질의를 검토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은 '폐지' 의견을 냈지만 한 장관이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시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했기 때문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여 위수령을 활용, 탄핵 부결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한민구 전 장관,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위시하여 위수령 존치를 통한 친위쿠데타에 관련된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낱낱이 색출하여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군인권센터 “탄핵심판 기각시, 군 병력으로 ‘촛불진압’ 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