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대법 기밀자료’ 모두 인멸했다”
[민중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09-11 09:55:07 | 수정 : 2018-09-11 09:55:07


▲ 대법원 압수수색 현장. ⓒ뉴시스

검찰이 ‘대법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유해용 전 연구관(퇴직‧현재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에 대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지난 10일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여 아래 특정 자료로 제한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유해용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인멸했다고 전해져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같은 날 저녁 8시 무렵 유해용 전 연구관의 증거인멸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날 저녁 6시 무렵 유해용 전 연구관에게 전화해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유해용 전 연구관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다음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출력물 등은 파쇄 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6일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의 비선의료진이던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분쟁 재판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해용 전 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불법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기밀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 내용은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의 수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검찰이 곧바로 가져오지 못했다. 검찰과 법원이 해당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모든 증거가 인멸되고 나서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다.

이에 법원은 유해용 전 연구관의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출처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