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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최저임금에 유급휴일’ 새로 포함?…수십년 관행에 재계 ‘딴지’

‘최저임금에 유급휴일’ 새로 포함?…수십년 관행에 재계 ‘딴지’
최저임금법 흔드는 주장들, 진실은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
여야, 주휴시간 포함된 209시간 합의...그동안 시행하던 계산법을 명문화
주휴수당 외국엔 없는 제도?
스페인·대만·태국 등 많은 국가 도입...시행 않는 나라는 급여·휴일 많아
경영부담 줄이려 주휴수당 폐지해야?
인건비의 기본으로 안주면 임금체불...없애자는 주장은 최저임금 깎자는 것

[한겨레] 박기용 기자 | 등록 : 2018-12-25 18:26 | 수정 : 2018-12-26 09:37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지난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일은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재계와 보수언론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의 ‘딴지 걸기’는 필수 전제를 삭제하고, 여파를 과장한다. 정부는 완곡하게 ‘오해’라고 표현하지만, 재계 이해를 대변하는 사실 호도에 가깝다.


경영계 부담 가중?

“정부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월 174시간 일해도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근로 인정”. 보수언론의 보도를 보면 개정안으로 마치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는 조처를 새로 도입한 것 같지만, 사실 수십년 동안 해오던 계산법을 ‘명문화’한 것뿐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174시간이 아닌 유급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해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도 209시간을 전제로 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과 함께 병기하는 월급 환산액도 209시간이 기준이다. 시행령 개정 전에도 전제된 사실이었지만 모른 척한다.


대법원 판례와 달라?

재계 등은 이번 개정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한다. 이는 선후 관계를 뒤집는 해석이다. 판례는 오히려 ‘명문화 조처’가 없어 생긴 결과였다. 고용부도 개정 취지를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했다.

원래 최저시급 계산 기준은 조문에 ‘소정근로시간 수’로 돼 있었다. 각종 수당의 기준인 통상시급 기준도 같았다. 한데 1997년 통상시급 계산 방식만 ‘소정근로시간 수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하게끔 바뀌었다. 시행령의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대법원 판례(1990.12.26)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문제는 통상시급만 바꾸고 최저시급은 그대로 두면서 발생했다. 통상시급 시행령엔 주휴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최저시급엔 없으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최저시급 계산에선 주휴시간을 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 오히려 판례 취지를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 변화


외국엔 없는 제도?

주휴일이 외국에 없는 제도란 비판도 있다. 역시 사실과 다르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멕시코·브라질·콜롬비아·터키·대만·타이·스페인·인도네시아 등에서 주휴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월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많거나 급여가 높아 굳이 법정 주휴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은 현재 주휴일을 제외하고 노동절(5월 1일) 하루만 유급휴일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따르는 건 회사마다 제각각이다. 최근 법이 바뀌어 2020년부터 3·1절 등 1년 중 15일이 유급휴일이 되지만, 이마저도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이후 적용된다. 영세업체일수록 공휴일에 쉬는 이가 드문 이유다. 주휴일이라도 있어야 노동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만큼 한국의 노동권은 아직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냥 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주휴일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된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월 170만~180만 원을 받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제 노동자는 임금이 16% 삭감된다. 그래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재계 주장은 결국 지난해와 올해 인상한 최저임금을 다시 깎자는 말과 다름없다.


출처  ‘최저임금에 유급휴일’ 새로 포함?…수십년 관행에 재계 ‘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