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원흉’ 창조컨설팅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재판서 부당노동행위 ‘공모’ 인정
검찰 ‘봐주기’ 기소 2년만에 29일 첫 재판
노조 “창조컨설팅 관련 사건 전면 재수사를”
[한겨레]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7-08-20 11:01 | 수정 : 2017-08-20 19:23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011년 금속노조 조합원이 있는 유성기업 등을 상대로 ‘노조파괴’ 자문을 한 창조컨설팅에 대한 실질적인 첫 재판이 기소 2년만인 오는 29일 열린다.
검찰 기소 때부터 ‘봐주기 기소’(관련기사 :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3년 만에 ‘반쪽 기소’)라는 논란이 있었던 데다, 유성기업 항소심 재판에서 창조컨설팅의 유성기업 범행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공모’가 인정돼 검찰이 2년 전 무혐의 처분한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남부지법은 금속노조 소속 지회 와해를 목적으로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에 기업노조 설립절차 자문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 대한 재판을 29일 연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기준으로는 6년만, 기소(2015년 6월)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만에 열리는 실질적 첫 재판이다. 그동안 법원은 이들이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주범’인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의 판결 이후로 재판을 미뤄왔다.
유성기업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고, 발레오만도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엔 ‘발레오만도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금속노조가 낸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창조컨설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법원 “노조파괴 창조컨설팅에 손배 책임”…형사처벌은?)
심 씨는 2012년 국회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자문논란이 불거지자 노무사 자격이 취소됐으나 취소기한 3년이 지난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노무법인을 열고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심 씨는 지난달 1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성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핵심 증거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전략회의 문건’에 대해 심 씨는 “실제 유성기업과의 회의를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문건도 유성기업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 씨는 이 문건들이 “실무를 맡은 노무사가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 ‘오버해서’ 만든 것”이라며 “문건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실제로 자문한 것은 20%, 실제로 이행된 것은 5%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불법 없었다” 법정서 적반‘환장’)
그러나 재판부는 심 씨의 주장을 전면으로 배척했다. 지난 16일 선고된 판결문을 보면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전략회의 문건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 문건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이 보충·추가되면서 심화하는 모습을 띠며, 문서의 말미에는 ‘논의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이전 논의내용을 전제로 현 단계에 필요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 문건이 유성기업에 전달되지 않은 채 단지 창조컨설팅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유성기업 고위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논의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던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업무복귀절차, (기업) 노동조합 설립절차, 징계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위 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양식과 시나리오, 대응논리 등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전 영역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 ‘노조 파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항소심서 감형)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의 심 씨 공소장을 보면, 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유성기업 항소심 재판부가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자문했다’고 인정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가운데 ‘기업노조 노동조합 설립절차’에 도움을 준 것에 한정돼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노조가 고소하고 유성기업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나머지 ‘공모’ 혐의에 대해 “창조컨설팅 내부 검토 단계에서의 일부 의견에 불과할 뿐, 유성기업에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절차안내·징계에 관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지침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사항을 자문한 것을 넘어 유성기업과 공모해 징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창조컨설팅에 대한 재수사와 추가기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찰이 2년 전에 이들을 ‘봐주기 기소’하면서 든 이유가 유성기업 재판에서 모두 뒤집혔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를 대리하는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서 노조를 와해시킨 이후 창조를 벤치마킹하는 ‘법률자문’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의 혐의로만 창조컨설팅을 처벌한다면 노조 설립단계에만 관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노무사·변호사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 부당노동행위의 ‘원흉’ 격인 창조컨설팅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처벌을 통해 수사기관의 지난 잘못을 시정하고 기소해야 부당노동행위 척결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유성기업 판결문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출처 ‘노조파괴 원흉’ 창조컨설팅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유성기업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재판서 부당노동행위 ‘공모’ 인정
검찰 ‘봐주기’ 기소 2년만에 29일 첫 재판
노조 “창조컨설팅 관련 사건 전면 재수사를”
[한겨레]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7-08-20 11:01 | 수정 : 2017-08-20 19:23
▲ 지난 5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한광호 열사' 추모기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011년 금속노조 조합원이 있는 유성기업 등을 상대로 ‘노조파괴’ 자문을 한 창조컨설팅에 대한 실질적인 첫 재판이 기소 2년만인 오는 29일 열린다.
검찰 기소 때부터 ‘봐주기 기소’(관련기사 :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3년 만에 ‘반쪽 기소’)라는 논란이 있었던 데다, 유성기업 항소심 재판에서 창조컨설팅의 유성기업 범행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공모’가 인정돼 검찰이 2년 전 무혐의 처분한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남부지법은 금속노조 소속 지회 와해를 목적으로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에 기업노조 설립절차 자문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당시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 대한 재판을 29일 연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기준으로는 6년만, 기소(2015년 6월)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만에 열리는 실질적 첫 재판이다. 그동안 법원은 이들이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주범’인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의 판결 이후로 재판을 미뤄왔다.
유성기업에 대한 재판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고, 발레오만도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엔 ‘발레오만도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금속노조가 낸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창조컨설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법원 “노조파괴 창조컨설팅에 손배 책임”…형사처벌은?)
심 씨는 2012년 국회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자문논란이 불거지자 노무사 자격이 취소됐으나 취소기한 3년이 지난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노무법인을 열고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심 씨는 지난달 1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성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핵심 증거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전략회의 문건’에 대해 심 씨는 “실제 유성기업과의 회의를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문건도 유성기업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 씨는 이 문건들이 “실무를 맡은 노무사가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해 ‘오버해서’ 만든 것”이라며 “문건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 실제로 자문한 것은 20%, 실제로 이행된 것은 5%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불법 없었다” 법정서 적반‘환장’)
그러나 재판부는 심 씨의 주장을 전면으로 배척했다. 지난 16일 선고된 판결문을 보면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전략회의 문건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 문건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이 보충·추가되면서 심화하는 모습을 띠며, 문서의 말미에는 ‘논의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이전 논의내용을 전제로 현 단계에 필요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 문건이 유성기업에 전달되지 않은 채 단지 창조컨설팅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유성기업 고위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논의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던 자료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중이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업무복귀절차, (기업) 노동조합 설립절차, 징계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위 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양식과 시나리오, 대응논리 등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전 영역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 ‘노조 파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항소심서 감형)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의 심 씨 공소장을 보면, 심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유성기업 항소심 재판부가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자문했다’고 인정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 가운데 ‘기업노조 노동조합 설립절차’에 도움을 준 것에 한정돼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노조가 고소하고 유성기업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나머지 ‘공모’ 혐의에 대해 “창조컨설팅 내부 검토 단계에서의 일부 의견에 불과할 뿐, 유성기업에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절차안내·징계에 관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지침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사항을 자문한 것을 넘어 유성기업과 공모해 징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창조컨설팅에 대한 재수사와 추가기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찰이 2년 전에 이들을 ‘봐주기 기소’하면서 든 이유가 유성기업 재판에서 모두 뒤집혔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를 대리하는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를 통해서 노조를 와해시킨 이후 창조를 벤치마킹하는 ‘법률자문’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의 혐의로만 창조컨설팅을 처벌한다면 노조 설립단계에만 관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노무사·변호사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 부당노동행위의 ‘원흉’ 격인 창조컨설팅 관련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처벌을 통해 수사기관의 지난 잘못을 시정하고 기소해야 부당노동행위 척결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유성기업 판결문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출처 ‘노조파괴 원흉’ 창조컨설팅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세상에 이럴수가 > 노동과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에 유급휴일’ 새로 포함?…수십년 관행에 재계 ‘딴지’ (0) | 2018.12.26 |
---|---|
요양보호사들 “노조로 단결해 인간답게 살아보자” (1) | 2018.03.04 |
“하청 노동자가 떳떳하게 노조 하는 날까지 투쟁” (0) | 2017.07.20 |
“위메프, 계약직이라고 병가 안 줘…기계 취급 당해” (0) | 2017.06.22 |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 ‘노조 파괴’ 개입 정황” (0) | 2017.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