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1-09 19:21:13 | 수정 : 2019-01-09 19:21:13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상 근무하는 이상한 대법관 5명이 있다. 안철상, 조재연,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그들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해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안철상(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는 11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사의 표명을 인정하며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으로 재직한 것이) 1년에 불과 하지만 평상시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안 대법관은 ‘사법 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의 장으로서,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의 단장을 맡아 진상 규명의 책임을 짊어졌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대법관에 대한 법원 밖 평가는 냉랭하다. 임기 내내 ‘법원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특조단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발견됐음에도 안 대법관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 의뢰 및 고발 권고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사 형식뿐 아니라 결과에서도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안 대법관은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믿을 수 없다”라며 사법 농단 핵심 윗선으로 지목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단순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법 농단 관련자들을 옹호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한 안 대법관이 정상적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대법관이 처음부터 사법 농단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법원행정처장에서 사임할 필요가 있었을까?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조재연(63·12기) 대법관이다. 조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임명 제청한 인사다. 사법농단의 주범 격인 양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사람이 사법농단의 진원지였던 법원행정처를 이끌게 된 셈이다.
대법원의 ‘비정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권순일(60·14기)·이동원(46·17기)·노정희(46·19기) 대법관 등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대법관들이 여전히 재판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마무리했다.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검찰 조사는 현직 대법관으로서 최초다.
이 중에서도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정의당·민중당의 탄핵 소추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권 대법관은 2013년 9월~12월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청와대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대법원 재판 지연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재판 지연의 댓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권 대법관은 이밖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개입’ 등 다른 사안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에서 각각 재판을 맡았다.
두 사람은 2016년 진보당 소송 항소심 재판장일 때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건네받아 판결 전에 검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심지어 노 대법관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면죄부에 가까운 징계를 결정했다.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심판하니 예견된 결과였다.
사법 농단 사태 이후 후속 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과연 이런 모순된 대법원 인적 구성이 가능했을까? 사법 농단이 표면화된 직후 법원 내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됐다면,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면, 검찰 수사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문제의 현직 대법관들의 거취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
출처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1-09 19:21:13 | 수정 : 2019-01-09 19:21:13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김슬찬 기자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상 근무하는 이상한 대법관 5명이 있다. 안철상, 조재연,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그들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해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안철상(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는 11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사의 표명을 인정하며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으로 재직한 것이) 1년에 불과 하지만 평상시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안 대법관은 ‘사법 농단’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의 장으로서,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의 단장을 맡아 진상 규명의 책임을 짊어졌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 안철상 대법관 ⓒ김슬찬 기자
그러나 안 대법관에 대한 법원 밖 평가는 냉랭하다. 임기 내내 ‘법원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특조단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발견됐음에도 안 대법관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 의뢰 및 고발 권고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사 형식뿐 아니라 결과에서도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안 대법관은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믿을 수 없다”라며 사법 농단 핵심 윗선으로 지목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단순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법 농단 관련자들을 옹호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한 안 대법관이 정상적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대법관이 처음부터 사법 농단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법원행정처장에서 사임할 필요가 있었을까?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정의철 기자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조재연(63·12기) 대법관이다. 조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임명 제청한 인사다. 사법농단의 주범 격인 양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사람이 사법농단의 진원지였던 법원행정처를 이끌게 된 셈이다.
대법원의 ‘비정상성’은 이뿐만이 아니다. 권순일(60·14기)·이동원(46·17기)·노정희(46·19기) 대법관 등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대법관들이 여전히 재판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마무리했다.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검찰 조사는 현직 대법관으로서 최초다.
▲ 권순일 대법관 ⓒ김슬찬 인턴기자
이 중에서도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돼 정의당·민중당의 탄핵 소추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권 대법관은 2013년 9월~12월 법원행정처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청와대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대법원 재판 지연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재판 지연의 댓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권 대법관은 이밖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개입’ 등 다른 사안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왼쪽부터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임화영 기자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에서 각각 재판을 맡았다.
두 사람은 2016년 진보당 소송 항소심 재판장일 때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건네받아 판결 전에 검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심지어 노 대법관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면죄부에 가까운 징계를 결정했다.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심판하니 예견된 결과였다.
사법 농단 사태 이후 후속 조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과연 이런 모순된 대법원 인적 구성이 가능했을까? 사법 농단이 표면화된 직후 법원 내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됐다면,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면, 검찰 수사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문제의 현직 대법관들의 거취는 지금과 다르지 않았을까.
출처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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