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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늦춰온 토착왜구당의 온갖 ‘방해 공작’들

5.18 진상규명 늦춰온 토착왜구당의 온갖 ‘방해 공작’들
토착왜구당에 “진상규명 의지 있나”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01-08 15:06:33 | 수정 : 2019-01-08 19:16:54


▲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유가족이 아들의 묘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이 토착왜구당의 직무유기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토착왜구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또다시 미루면서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38년 전 광주를 피로 물들게 한 전두환을 두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이 나왔고, 재판을 통해 용서를 빌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두환은 '독감'이라는 핑계를 대고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5월 영령들을 기만하는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발목잡은 토착왜구당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깝게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근간이 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18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무르익었던 지난 2017년부터 토착왜구당은 방해 공작을 펼쳐왔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토착왜구당을 향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 서 있다"는 비판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해공작 1 : 속속 드러나는 5월 광주의 증거들
여야 ‘진상규명’ 한목소리에도 토착왜구당만 발목잡기

▲ 토착왜구당 경대수 의원. 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2017년에는 정치권 내에서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폭탄을 장착한 채 광주를 향해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조종사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특히 예년과 달리 토착왜구당도 '공식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5.18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내부 논의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국방위 소속 토착왜구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논의를 지연시킨 것이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보면,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강제조사권이 없는 5.18특조위 진상조사 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5.18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경대수 의원부터 이종명 의원 등 토착왜구당 의원들이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며 공청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청회를 해서 우선 국방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래야지, 밀폐된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 토착왜구당 경대수 의원

"여기서 하나하나 토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 전문가들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 토착왜구당 이종명 의원

'공청회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면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달라'는 지루한 공방은 일단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소위위원들 간 합의를 보면서 일단락이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토착왜구당 국방위원들이 또다시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굳이 들먹이며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인 것이다. 국회법에는 의원회 의결이 있다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으나, 기어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토착왜구당 의원들의 주장은 반복됐다. 참다못한 나머지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발끈했다.

"지금 전체회의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5.18특별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법안을 보시고 공청회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민주당 서영교 의원

"공청회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이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략)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도 공청회하다 보면 또 미뤄지고 미뤄지고 한이 없습니다." - 옛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호소에도 토착왜구당은 꿈쩍 하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공청회를 여는 대신 서둘러 향후 일정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아야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위원장을 포함해 토착왜구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연말까지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옛 국민의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니 일정을 연기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토착왜구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미국으로 떠났다. 사실상 국방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5.18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됐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방위로서는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오늘 미태평양사령부를 우리가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략) 여당 의원님들이 가시지 않기로 했고, 또 국민의당 의원님들도 그렇고요.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중략) 이것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지 않을 순 없습니다" - 토착왜구당 김영우 의원(위원장)

"지금 5.18특별법의 대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가 급한데 그분들은 뒤로 미뤄놓고 일정도 안잡고 절차를 논하면서 가시고 미국 방문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간다는 게 그런 견강부회가 어딨습니까. 거기 안가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훼손됩니까? 우리 국민이 우선 아닙니까?" - 민주당 이철희 의원

토착왜구당이 그토록 주장하던 공청회가 실시된 이후에도 특별법 통과는 요원했다. 2월 임시국회도 어김없이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5.18특별법의 처리가 또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결국 5.18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서야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됐다.


방해공작 2 : 상임위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도 이어진 토착왜구당의 ‘몽니’

▲ 토착왜구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김진태 의원 ⓒ정의철 기자

본회의 표결 전 마지막 난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만만치 않았다. 5.18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토착왜구당 법사위원인 김진태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짜고짜 "거기에 북한군 개입도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느냐", "(법안을) 가져와봐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5.18진상규명'은 광주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누라 지시한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보다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번에 정말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 한 번 해보자, 그래요.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북한군이 정말 개입했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겠어요? (중략) 어떤 소요 사태가 오면 거기는 간첩이 한 명도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다 활동했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밝혀달라는 거에요" - 토착왜구당 김진태 의원

같은 당 여상규 의원과 윤상직 의원은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조사위원회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두 의원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주장을 하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조사위는) 단지 5.18과 관련된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 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계없이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느냐(중략) 법 자체에서 문제가 많이 있네요. 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토착왜구당 여상규 의원

"아무리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헌법질서에는 또 법치주의에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중략) 이 부분에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토착왜구당 윤상직 의원


방해공작 3 : 법안 통과됐지만 조사위 못 꾸린 지 수개월
‘지만원 논란’부터 조사위원 선정 지연 논란까지

▲ 토착왜구당 나경원 원내대표 ⓒ김슬찬 기자

국방위와 법사위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 5.18특별법은 지난해 2월 마지막날 열린 본회의에서야 통과될 수 있었다. 이로써 진상조사의 기틀이 마련된 셈이지만, 조사위원회는 여전히 출범조차 하지 못했다.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토착왜구당이 자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을 수 개월 째 미뤄오면서 또 한 해를 넘긴 올해까지도 조사위가 꾸려지지 못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여당)가 추천하는 4명, 그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야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으로 토착왜구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토착왜구당만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조만간 추천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해온 토착왜구당이 조사위원에 극우 논객인 지만원 씨 추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 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폭동'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온 당사자다. 토착왜구당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토착왜구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공모 절차에 돌입해 조사위원을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원내대표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조사위원 선정은 깜깜무소식이었다. 김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취임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론에 떠밀려 7일까지 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당내 이견'을 이유로 무산됐다.

특히 토착왜구당 내에서 지만원씨를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8일 토착왜구당을 향해 한목소리로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하며, 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토착왜구당이 (법안이 시행된 지) 4개월째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토착왜구당은 위원추천을 하지 못한다면 추천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토착왜구당이 왜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었는지 명백해졌다"며 "5.18 진상규명 방해를 당장 멈추고 토착왜구당 몫의 위원 추천을 반납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 토착왜구당 김진태 의원 ⓒ양지웅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외면하는 토착왜구당의 행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5.18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막아서는 토착왜구당 의원들이 상임위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착왜구당 김진태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자신이 가로막고 있다며 자랑하듯 내세우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5.18에 대해 비방·왜곡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내가 법사위에서 반대해서 아직 보류상태에 있다"며 "알츠하이머를 호소하며 구순을 바라보는 전직 대통령을 이걸(명예훼손)로 구인하겠다는 것은 매우 과하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놨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 이 나라는 법도 없고 염치도 없나"라고 강변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에서는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처벌에 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반대로 여전히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2016년 11월 1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속기록을 보면, 김 의원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 법은) 어느 면에서는 법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어떤 특정한 사건과 특정인물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법, 과연 그런 법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그 다음해인 2017년 9월 20일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차 논의됐다. 그러나 또 다시 김 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김 의원은 당시 소위 회의에서 "오늘 상정된 여러 조항들 가운데 위헌성이 가장 농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학계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떼 내서 절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더군다나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나 여러가지 헌법상 원칙에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강변했다.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 시민들을 선동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지만원이 2017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출처  5.18 진상규명 늦춰온 자유한국당의 온갖 ‘방해 공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