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방통심의위원 5.18 부정, 심의정보 유출…즉각 해임하라”
5·18시국회의 “심의에 영향 미치려 극우세력에 정보 유출…독립성 훼손”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3.11 12:25:16 | 수정 : 2019.03.11 12:42:39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심의 내용을 극우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5‧18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11일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심의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해야 할 방통심의위원이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극우세력들에게 심의 민원을 유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 앞에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했다.
앞서 뉴스타운은 지난 7일 지만원이 작성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삭제 심의>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지만원은 “방통심의위가 5개 주체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30개를 무더기로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 8일 오전 10시부터 심의한다고 한다”며 “이 삭제 요청은 민언련이 했다고 한다”고 공개했다.
지만원은 “방심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심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이 다 들어있다”며 “민언련이 민원을 냈다는 것까지 다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심의위가 외부의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2항은 “심의위원들은 그 직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법으로 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이상로 위원은 자신이 유출했다고 시인했다.
이상로 위원은 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이상로 위원은 ‘5.18 북한 개입설’ 가짜뉴스에 동조하고 있다며 “‘지만원 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한 토착왜구당은 즉각 사과하고 방통심의위는 해임안을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 두번이 아니다, 동료의원들이 적당한 사과만 받으면서 덮어왔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해임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상로 위원 해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한다. “무자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임해주십시요!”란 제목의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고,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로 위원을 즉각 해임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5.18 부정, 심의정보 유출…즉각 해임하라”
5·18시국회의 “심의에 영향 미치려 극우세력에 정보 유출…독립성 훼손”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03.11 12:25:16 | 수정 : 2019.03.11 12:42:39
▲ 2017년 9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 대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로 전 MBC 부국장이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심의 내용을 극우인터넷매체 뉴스타운에 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5‧18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11일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심의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라며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해야 할 방통심의위원이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극우세력들에게 심의 민원을 유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 앞에서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했다.
앞서 뉴스타운은 지난 7일 지만원이 작성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삭제 심의>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지만원은 “방통심의위가 5개 주체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30개를 무더기로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 8일 오전 10시부터 심의한다고 한다”며 “이 삭제 요청은 민언련이 했다고 한다”고 공개했다.
지만원은 “방심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운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사무처장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심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이 다 들어있다”며 “민언련이 민원을 냈다는 것까지 다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심의위가 외부의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2항은 “심의위원들은 그 직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법으로 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이상로 위원은 자신이 유출했다고 시인했다.
이상로 위원은 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이상로 위원은 ‘5.18 북한 개입설’ 가짜뉴스에 동조하고 있다며 “‘지만원 씨의 글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추천한 토착왜구당은 즉각 사과하고 방통심의위는 해임안을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 두번이 아니다, 동료의원들이 적당한 사과만 받으면서 덮어왔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해임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상로 위원 해촉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한다. “무자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임해주십시요!”란 제목의 국민청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부정하고, 학살의 역사를 왜곡 모독하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상로 위원을 즉각 해임해달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출처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5.18 부정, 심의정보 유출…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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