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김학의 방어’에 나서는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조치가 ‘막돼먹은’ 정의인가
[고발뉴스닷컴]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승인 : 2019.03.26 10:27:13 | 수정 : 2019.03.26 10:45:56
<김학의 “64세 어디로 도피하나…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
오늘(26일) 중앙일보 3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측이 중앙일보에 보내온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학의는 △법무부의 긴급 출금조치가 부당하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25일)도 중앙일보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출금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조사단 소속 검사(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가 권한을 행사한 것 아니냐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니라 출금이 ‘부당한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는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중앙일보가 어제 오늘 지면에서 선보인 내용은 ‘김학의 전 차관 쉴드’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방송사와 언론들이 △김학의가 왜 갑작스럽게 출국을 시도했으며 △예매도 하지 않고 심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새벽 비행기표를 사려고 한 점 △경호원까지 대동하며 비슷한 인상의 ‘가족’까지 대동한 점 △심야에 선글라스를 끼며 신원노출을 꺼린 점 등을 거론하며 ‘도피성 출국’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야 출국’이 저지당하는 내용의 속보 등을 전하면서 상당수 언론이 김학의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입장인데 ‘새로울 것 없는 내용’의 김학의 입장을 중앙일보는 오늘(26일) 비중을 실어 3면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이런 편집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기사는 또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26일) 31면에 <‘막돼먹은’ 출국금지>(김승현 정치팀 차장)라는 기자칼럼을 실었는데 김학의의 행동보다 검찰의 ‘조치’가 문제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처음과 마지막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내용을 추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를 공항에서 돌려보냈어야 옳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소동을 보며 든 생각이다. 그 수사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줄여서 ‘출금(出禁)’이라 불리는 전문용어가 내포한 위험성을 알기에 그렇다. (중략)
김(학의) 전 차관에겐 더 생소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가 자초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누구든 도망자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옛 가설의 함정은 경계해야 한다. 촛불 민심이 ‘막돼먹은 정의’를 바라진 않는다.”
이미 ‘성범죄 의혹을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기에 ‘심야 해외출국’을 강행(?)하려는 ‘피내사자’ 신분인 김학의는 ‘왜 조용히 돌려보냈어야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승현 정치팀 차장은 출국금지라는 용어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김학의와 관련해 제기된 숱한 의혹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그’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야 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김승현 차장은 난데없이(?) “누구든 도망자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옛 가설의 함정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촛불 민심이 ‘막돼먹은 정의’를 바라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긴급 출금조치’를 내린 게 왜 ‘막돼먹은 정의’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갑자스레 ‘촛불 민심’까지 들먹이며 ‘정의’를 얘기하는 것도 오버인 것 같습니다. 촛불 민심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닌지 반문해 보길 권합니다.
최소한 ‘김학의 방어’을 하더라도 균형감은 갖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25일) 동아일보는 <검찰, ‘김학의 사건’ 命運 걸고 재수사해야>라는 사설을 실었는데 김승현 차장을 비롯해 중앙일보 관계자들이 참고하시라 조금 인용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미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는 2013년 경찰 수사 때도 병원에 수차례 입원하며 소환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는 갑작스러운 출국 시도로 의심을 키웠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편법적 출국금지 요청,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결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 집행 아니었느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 스스로 재수사를 앞당긴 셈이 됐다.
재수사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의 진상은 물론이고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와 외압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김 전 차관은 2013,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첫 수사 땐 경찰 지휘라인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모두 교체됐는가 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선 이 사건을 덮기 위한 정권과 검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검경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는 왜 이렇게 ‘김학의 방어’에 나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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