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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찰, 진보교육감 제압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박근혜 경찰, 진보교육감 제압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경찰, 누리과정 갈등 한창때였던 2016년 3월
‘부교육감 인적 쇄신 통한 재정립’ 문건 작성
“사진과 성향 등 빼곡…인사 대책까지 적혀”
실제 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좌천 또는 퇴직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4-10 16:38 | 수정 : 2019-04-10 19:49


▲ 10명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016년 2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의 누리과정 공약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육·교육대란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경찰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진보교육감 제압을 위한 보고서들을 생산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치안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교육감 정보를 수집한 뒤 마련한 대책이 그대로 실행된 정황까지 나와 교육계 사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최근 여러 참고인을 불러 지난해 11월과 12월 압수한 경찰 정보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 <한겨레>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복수의 참고인을 취재한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2016년 3월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정책보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이 문건을 확인한 한 참고인은 “부교육감들의 사진과 함께 성향, 대책 등이 적힌 문건이었다.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으니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도 적혀 있었다”며 “한마디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였다”고 말했다.

부교육감 재정립 문건이 작성된 2016년 3월은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감들이 큰 갈등을 빚고 있을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찰이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파악해 인사 조처 등을 담은 문건을 만든 셈이다. 선거로 뽑히는 교육감과 달리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맡으며 인사권도 교육부에 있다.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부교육감 재정립’ 문건은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2016년 3월 무렵 교육부는 황호진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목포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경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이진석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을 학술장학지원관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발령을 냈다. 박백범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명예퇴직했다. 모두 당시 진보교육감이 이끌던 지방교육청의 부교육감들이었다.

해당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가장 크게 대립한 곳들이기도 했다. 당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한 부교육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시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이 누리과정 문제를 두고 정부와 크게 대립각을 세웠던 때였다. 그때 교육부 안팎에서 나와 관련해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견제하고 교육부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데 잘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 하지만 그 배경에 경찰이 관련되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진보교육감 사찰 의혹은 2016년뿐만이 아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러자 경찰은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정부 부담 요인 점검 긴요’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진보교육감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관련 문서를 본 한 참고인은 “경찰이 전국 단위로 교육감 선거에서 누가 우세한 지 분석하고 당선 뒤 성향 분석과 대책 등을 정리한 청와대 보고용 문서가 여러 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고인은 “진보교육감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경찰 문건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교육부문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 수색을 했다.


출처  [단독] 박근혜 경찰, 진보교육감 제압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