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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SNS 선거규제는 잘못”

헌재 “SNS 선거규제는 잘못”
[경향신문] 이범준·유정인 기자 | 입력 : 2011-12-29 14:31:45 | 수정 : 2011-12-29 14:31:46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트위터 UCC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돼 왔다. 헌법재판소 29일 각종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93조1항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와 되려는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트위터와 UCC 93조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93조1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 트위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은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93조1항에 따라 선거일 6개월 전에 정치적 발언이 담긴 내용을 트위터와 UCC 올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됐다. 또 선거운동원이 법정 선거운동 기간(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선거 14일)에 선거운동을 할 때도, 현수막을 걸거나 명함을 돌릴 수는 있지만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그때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야 했다.

2009년 UCC 금지와 문자메시지 금지에 관해 합헌을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위헌 정족수 6명에서 1명이 모자란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모호해서 조항 전체가 위헌이거나 단속 대상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UCC와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헌재 “SNS 선거규제는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