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보험금 운운한 언론사 명단공개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록 : 2019.05.31 19:08
대형 참사에 또 다시 ‘보험금’을 운운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현지시간 29일 밤 9시경,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위를 운항하던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했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관광객 30명, 여행사 직원 1명, 현지 가이드 2명 등 한국인 승객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후 14명을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7명이 생존했습니다. 나머지 한국인 19명과 헝가리인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헝가리에 폭우가 쏟아져 불어난 강물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당국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 정부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상황 파악과 구조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한국 언론에서 ‘보험금 최대 금액’을 운운한 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구조작업이 완료되거나 실종자의 생환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망을 전제로 한 보험금 액수를 논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희생자 가족에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들의 사망 보험금을 상세히 전한 MBC 보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러한 언론들의 행태를 기록하고자,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에서 보험금을 강조한 기사들, 그 기사를 낸 매체들을 정리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보험’ 또는 ‘보험금’ 관련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포털 검색 결과 총 209건(31일 오후 3시 기준)입니다. 그 중 제목에 보험금 액수를 명시했거나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논한 기사가 총 25건(지면 기사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비슷한 사례로 언론계 전반의 반성이 요구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도량입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보험’, ‘배상’, ‘보상’을 제목에 명시했고 일부는 금액까지 썼습니다. 제목에 보험금, 배상, 보상 관련 내용이 없는 사례는 매일경제 <들이받은 스위스 선박에 1차 책임>, 머니투데이 <헝가리 유람선사고…여행사 법적책임 어떻게 질까>, 아주경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여행사 책임 범위는?> 등 3개뿐입니다. 이 기사들은 유람선 침몰 사건의 책임 주체와 이번 사고와 관련있는 한국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짚으며 ‘보험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매일경제의 경우 사고 책임과 배상의 주체를 묻는 기사 말미에 “여행객들은 DB손해보험 해외여행 여행자 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돼”있었다며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액에 따르면 상해사망과 관련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보도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는 여행사 측 발표를 전한 보도나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짚은 보도는 모두 중점적으로 보험금이나 배상액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금액’을 거론한 사례들입니다.
먼저 신문을 보면, 국내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면을 살펴본 결과 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각각 1건 씩 보험금 관련 기사를 내놨습니다. 둘 다 보험금 액수만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중앙일보의 경우 31일 주요 종합일간지 중 유일하게 보험금 액수를 제목에 명시했고 보도 도입부부터 “헝가리 여객회사가 만들어 놓은 약관에 배상 액수 등이 나와 있을 것”,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헝가리 선박 회사의 탑승 약관과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성우린 변호사의 설명으로 배상액을 거론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60억원 정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다”라는 여행사 측의 설명에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회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과실 정도를 엄밀히 따져 배상액을 줄이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탑승객들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라며 보험금 액수와 배상금 지급 방식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언론이 사고 선박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액수와 함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준 여행사 측 발언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굳이 ‘유가족들이 어떻게, 얼마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는 것은 과도합니다. 매일경제의 경우 “참좋은여행사가 안내하는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액에 따르면 상해사망과 관련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여행사 측의 발언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 발언을 기준으로 구체적 보상금 액수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30일 방송 저녁종합뉴스에선 유람선 침몰 기사가 꽤 많이 보도됐으나, 보험 또는 보험금을 거론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특히 중앙일보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최대 1억원>(5/30 권혜림 기자) 기사는 제목에 ‘보험금 최대 1억원’이라며 최대 보험금 액수 예상치를 강조해놓았고, 본문에서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시 1억원, 상해치료시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30일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에 따르면 침몰한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 여행객은 모두 DB손해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사망에 1억원, 상해 치료비에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 보험사와 보험금 액수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보다 민영 통신사 뉴스1이 먼저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5/30 민정혜 기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시 1억원, 상해치료시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중앙일보와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뉴스1과 중앙일보의 문장을 보면, ‘나타났다(뉴스1)’와 ‘확인됐다(중앙일보)’만 다를 뿐 그 외 문장은 똑같습니다.
이들 외에도 한국경제‧아주경제‧머니투데이 등의 주요 경제지와 대구일보‧머니S‧금강일보 등의 기타 인터넷 매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와 뉴스1에서 보험금 관련 기사가 나오자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언론사들이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최대 1억원>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처발‧배상은 헝가리서 진행…여행사도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사 홈페이지의 기사 제목과 포털에 송고한 제목 모두 바꿨습니다. 뉴스1의 기사 또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배상 어떻게 진행되나>로 바뀌었는데, 뉴스1은 자사 홈페이지 제목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포털 송고용 제목만 면피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구조 작업이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받으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구조 상황과 현지 분위기를 계속 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망 보험금, 배상액을 궁금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만 바꾼다고 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돈으로 환산한 기사의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와 단원고 학생들의 보험 가입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리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당시 MBC의 사례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MBC는 ‘수학여행 단체여행자 보험’에서 정해놓은 보험금 액수를 화면에 띄워 놓고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5000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언론단체들이 모여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를 만들었던 언론단체 대표들은 ‘준칙을 만드는 것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복된 ‘보험금’ 부각 보도는 이러한 준칙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5월 30~31일 포털에 송고된 모든 기사(지면 기사 포함)
출처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보험금 운운한 언론사 명단공개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록 : 2019.05.31 19:08
대형 참사에 또 다시 ‘보험금’을 운운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현지시간 29일 밤 9시경,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위를 운항하던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침몰했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관광객 30명, 여행사 직원 1명, 현지 가이드 2명 등 한국인 승객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1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후 14명을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7명이 생존했습니다. 나머지 한국인 19명과 헝가리인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당일 헝가리에 폭우가 쏟아져 불어난 강물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당국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한국 정부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상황 파악과 구조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한국 언론에서 ‘보험금 최대 금액’을 운운한 기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구조작업이 완료되거나 실종자의 생환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망을 전제로 한 보험금 액수를 논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희생자 가족에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들의 사망 보험금을 상세히 전한 MBC 보도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러한 언론들의 행태를 기록하고자,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에서 보험금을 강조한 기사들, 그 기사를 낸 매체들을 정리했습니다.
구조작업 진행 중인데 ‘사망 보험금 1억’이라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보험’ 또는 ‘보험금’ 관련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포털 검색 결과 총 209건(31일 오후 3시 기준)입니다. 그 중 제목에 보험금 액수를 명시했거나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논한 기사가 총 25건(지면 기사 포함)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비슷한 사례로 언론계 전반의 반성이 요구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도량입니다.
▲ 제목에 보험금 부각된 경우 및 내용에서 보험금 액수 정확히 언급한 경우의 기사 목록(5/30~31) ©민주언론시민연합
대부분의 기사가 ‘보험’, ‘배상’, ‘보상’을 제목에 명시했고 일부는 금액까지 썼습니다. 제목에 보험금, 배상, 보상 관련 내용이 없는 사례는 매일경제 <들이받은 스위스 선박에 1차 책임>, 머니투데이 <헝가리 유람선사고…여행사 법적책임 어떻게 질까>, 아주경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여행사 책임 범위는?> 등 3개뿐입니다. 이 기사들은 유람선 침몰 사건의 책임 주체와 이번 사고와 관련있는 한국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짚으며 ‘보험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매일경제의 경우 사고 책임과 배상의 주체를 묻는 기사 말미에 “여행객들은 DB손해보험 해외여행 여행자 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돼”있었다며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액에 따르면 상해사망과 관련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보도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는 여행사 측 발표를 전한 보도나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짚은 보도는 모두 중점적으로 보험금이나 배상액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금액’을 거론한 사례들입니다.
신문 지면에 등장한 ‘보험금’ 부각 보도
먼저 신문을 보면, 국내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면을 살펴본 결과 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각각 1건 씩 보험금 관련 기사를 내놨습니다. 둘 다 보험금 액수만 중점적으로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중앙일보의 경우 31일 주요 종합일간지 중 유일하게 보험금 액수를 제목에 명시했고 보도 도입부부터 “헝가리 여객회사가 만들어 놓은 약관에 배상 액수 등이 나와 있을 것”,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헝가리 선박 회사의 탑승 약관과 가입한 보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성우린 변호사의 설명으로 배상액을 거론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60억원 정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다”라는 여행사 측의 설명에 “피해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회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금이 지급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과실 정도를 엄밀히 따져 배상액을 줄이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탑승객들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된다”라며 보험금 액수와 배상금 지급 방식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언론이 사고 선박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액수와 함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준 여행사 측 발언을 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굳이 ‘유가족들이 어떻게, 얼마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는 것은 과도합니다. 매일경제의 경우 “참좋은여행사가 안내하는 여행자 보험 보상한도액에 따르면 상해사망과 관련해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여행사 측의 발언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 발언을 기준으로 구체적 보상금 액수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도 ‘보험금 최대 1억’ 강조
30일 방송 저녁종합뉴스에선 유람선 침몰 기사가 꽤 많이 보도됐으나, 보험 또는 보험금을 거론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30일 나온 중앙일보‧뉴스1 등의 ‘보험금 최대 1억원’ 기사, 포털 화면 갈무리.
문제는 인터넷 매체였습니다. 특히 중앙일보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최대 1억원>(5/30 권혜림 기자) 기사는 제목에 ‘보험금 최대 1억원’이라며 최대 보험금 액수 예상치를 강조해놓았고, 본문에서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시 1억원, 상해치료시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30일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에 따르면 침몰한 유람선에 탑승한 한국 여행객은 모두 DB손해보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사망에 1억원, 상해 치료비에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 보험사와 보험금 액수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보다 민영 통신사 뉴스1이 먼저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5/30 민정혜 기자)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사망시 1억원, 상해치료시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중앙일보와 똑같은 내용을 썼습니다. 뉴스1과 중앙일보의 문장을 보면, ‘나타났다(뉴스1)’와 ‘확인됐다(중앙일보)’만 다를 뿐 그 외 문장은 똑같습니다.
이들 외에도 한국경제‧아주경제‧머니투데이 등의 주요 경제지와 대구일보‧머니S‧금강일보 등의 기타 인터넷 매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적 나오자 제목 바꾼 중앙일보‧뉴스1
중앙일보와 뉴스1에서 보험금 관련 기사가 나오자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언론사들이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 제목만 바꾼 중앙일보의 보험금 기사(5/30)
중앙일보의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최대 1억원>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처발‧배상은 헝가리서 진행…여행사도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사 홈페이지의 기사 제목과 포털에 송고한 제목 모두 바꿨습니다. 뉴스1의 기사 또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망자 여행자보험 보험금 1억원>에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배상 어떻게 진행되나>로 바뀌었는데, 뉴스1은 자사 홈페이지 제목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포털 송고용 제목만 면피용으로 바꾼 것입니다.
구조 작업이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받으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구조 상황과 현지 분위기를 계속 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망 보험금, 배상액을 궁금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만 바꾼다고 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돈으로 환산한 기사의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세월호 잊었나…보험금 액수 보도 공익에 아무런 도움 안 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와 단원고 학생들의 보험 가입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리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당시 MBC의 사례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특집 이브닝뉴스>에서 MBC는 ‘수학여행 단체여행자 보험’에서 정해놓은 보험금 액수를 화면에 띄워 놓고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5000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언론단체들이 모여 ‘재난보도준칙’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를 만들었던 언론단체 대표들은 ‘준칙을 만드는 것보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복된 ‘보험금’ 부각 보도는 이러한 준칙의 의미를 무색케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5월 30~31일 포털에 송고된 모든 기사(지면 기사 포함)
출처 ‘헝가리 유람선 침몰’에 보험금 운운한 언론사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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