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오마이뉴스] 유철수 | 19.06.29 11:15 | 최종 업데이트 : 19.06.29 11:15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했다. 병원 영리화 시도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여러 우회로를 통해서 재입안 되고 있다.
이들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와도 모순되는데 정부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협의는커녕 상충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분별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회로는 크게 보면 4가지로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바이오(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민영화 및 마이데이터 사업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다. 이 정책들은 표면적으로 선전되는 것과 달리 그 실질적 내용은 의료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을 열어 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원들이 직접 영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기업화’하려고 한다. 대형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을 받아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면, 특허출원한 기술(정확하게 지식재산권)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제약, 의료기기 회사도 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 때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등 10개 대학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쪽까지 실현되었고, 2014년 6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는 노골적인 영리자회사 설립허가까지 하려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료민영화라는 국민적 반감에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적폐였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이 이번에 허용되려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연구중심병원 지정 요건이 모두 폐지되어 그 설립이 아주 쉬워진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많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나서면서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인증받은 연구중심병원에는 운영과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이 연구중심병원이 연구한 성과 중에서 돈벌이가 가능한 부분을 떼내어 자회사를 설립하게 해 주는 것이 의료기술지주회사의 요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의 원천기술들은 만들어졌지만, 종국에는 민간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이용되는 구조이다. 거기다 자회사가 특허를 민간기업에 빌려 주거나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적자금을 투여한 연구 성과와 기술이 기업의 돈벌이로 되는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부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병원까지 이런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국민건강증진에 집중해야 하는 병원을 돈벌이를 위한 사업에 내몰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의사와 의대생의 향후 전망에 큰 부분을 산업기술개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중심병원에는 향후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협력단 밑에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병원의 의사와 학생들이 돈벌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회사를 창업하는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병원이 환자를 치유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을 찾아내고 실현하는데 더욱 집중하게끔 만들게 된다.
미국병원의 문제는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 외에도 대형병원들 상당수가 산업화기지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진료실에서도 환자진료보다는 창업아이템 마련에 신경을 쓰게끔 될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외에도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제약기업, 의료산업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진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 교수나 연구진은 산하 영리자회사에 산업 자문을 해줄 수 있기에 자문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특허 사용료나 판매대금도 수령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 자금도 투자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특정 기업과 교수 및 연구진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교수와 연구진은 지분투자 등으로 이익을 공유하면서, 산하 자회사의 약품, 검사장비 등을 선호하게 된다.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최근 특정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관되어 시작된 연구과정에서 지분공유와 이익공유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켰는지는 ‘인보사(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사태’가 잘 보여준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공적연구에서 발생한 지식재산은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 혜택은 기업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진정한 기술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방향일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술자회사 설립을 통한 병원기업화, 의료산업화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대형병원과 교육병원들이 더욱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리병원과 이들 연구중심병원이 다를 바 없게 될 것이고, ‘문재인 케어’로 이루려는 보장성강화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유철수 기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입니다.
출처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오마이뉴스] 유철수 | 19.06.29 11:15 | 최종 업데이트 : 19.06.29 11:15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했다. 병원 영리화 시도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막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여러 우회로를 통해서 재입안 되고 있다.
이들 의료산업화 정책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와도 모순되는데 정부부처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협의는커녕 상충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분별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국민의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다.
병원들이 직접 영리자회사 운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회로는 크게 보면 4가지로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바이오(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 건강관리 서비스 민영화 및 마이데이터 사업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다. 이 정책들은 표면적으로 선전되는 것과 달리 그 실질적 내용은 의료영리화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을 열어 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원들이 직접 영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기업화’하려고 한다. 대형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을 받아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면, 특허출원한 기술(정확하게 지식재산권)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제약, 의료기기 회사도 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 때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등 10개 대학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쪽까지 실현되었고, 2014년 6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는 노골적인 영리자회사 설립허가까지 하려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료민영화라는 국민적 반감에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적폐였던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이 이번에 허용되려 하고 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영리병원 당장 멈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노조 등 99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성호
먼저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연구중심병원 지정 요건이 모두 폐지되어 그 설립이 아주 쉬워진다. 대학병원을 비롯해 많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나서면서 연구중심병원 인증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인증받은 연구중심병원에는 운영과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이 연구중심병원이 연구한 성과 중에서 돈벌이가 가능한 부분을 떼내어 자회사를 설립하게 해 주는 것이 의료기술지주회사의 요지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기술지주회사의 원천기술들은 만들어졌지만, 종국에는 민간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이용되는 구조이다. 거기다 자회사가 특허를 민간기업에 빌려 주거나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적자금을 투여한 연구 성과와 기술이 기업의 돈벌이로 되는 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부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병원까지 이런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국민건강증진에 집중해야 하는 병원을 돈벌이를 위한 사업에 내몰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의사와 의대생의 향후 전망에 큰 부분을 산업기술개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중심병원에는 향후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협력단 밑에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병원의 의사와 학생들이 돈벌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회사를 창업하는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병원이 환자를 치유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을 찾아내고 실현하는데 더욱 집중하게끔 만들게 된다.
미국병원의 문제는 의료비가 비싸다는 것 외에도 대형병원들 상당수가 산업화기지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진료실에서도 환자진료보다는 창업아이템 마련에 신경을 쓰게끔 될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의료는 돈벌이 아닌 공익에 이바지 해야
▲ 인보사케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 코오롱생명과학
이외에도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제약기업, 의료산업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진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 교수나 연구진은 산하 영리자회사에 산업 자문을 해줄 수 있기에 자문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특허 사용료나 판매대금도 수령할 수 있다. 동시에 연구 자금도 투자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특정 기업과 교수 및 연구진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밀접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교수와 연구진은 지분투자 등으로 이익을 공유하면서, 산하 자회사의 약품, 검사장비 등을 선호하게 된다.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최근 특정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관되어 시작된 연구과정에서 지분공유와 이익공유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켰는지는 ‘인보사(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사태’가 잘 보여준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공적연구에서 발생한 지식재산은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 혜택은 기업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진정한 기술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방향일 것이다.
정부는 의료기술자회사 설립을 통한 병원기업화, 의료산업화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대형병원과 교육병원들이 더욱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리병원과 이들 연구중심병원이 다를 바 없게 될 것이고, ‘문재인 케어’로 이루려는 보장성강화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유철수 기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입니다.
출처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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