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총장, ‘단국대 학사 수료’도 허위...교육부에 거짓 신고까지
박용진 “교육부,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 밟아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09-30 11:48:24 | 수정 : 2019-09-30 11:56:33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교육학 석·박사’ 학력에 이어 ‘단국대 수료’ 학력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 총장은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수료’라고 속여 교육부에 거짓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 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총장은 단국대에서 제적당해 학사 과정 수료나 졸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가 단국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의 단국대 재적 기간은 1971년 3월 9일부터 1979년 3월 30일까지로 최종 학적 상태는 ‘제적’이었다. 그런데도 최 총장은 자신의 학력 프로필에 학사를 수료했다고 기재해온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에도 자신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불거진 최 총장의 허위 박사학위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성해 총장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검색 가능한 한국대학신문 대학정보 총장 프로필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95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라고 명시돼 있지만,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최 총장은 그동안 동양대 총장상이나 상장 등 각종 공문서에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표기해왔다.
최 총장의 허위 박사학위는 그가 교육부에 제출한 임원취임승인 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6년 최 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1995년 교육학 박사 학력은 기재돼 있지 않다. 최 총장 역시 자신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최 총장도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학 ‘명예박사’가 맞다”라며 허위 박사학위를 시인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은 “해당 학위가 명예박사학위였다는 최 총장의 주장은 자신의 허위 학력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총장의 허위 학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결국 최 총장이 1994년 동양대의 전신인 동양공과대학 설립 이래 줄곧 25년 동안 동양대의 총장직을 유지해 온 것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최 총장 아버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 총장의 아버지 고(故) 최현우 전 이사장은 동양대의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허위 학력을 가진 최 총장이 25년간 줄곧 총장직을 연임하고 현암학원의 교육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총장의 거짓 학력 기재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사실상 최 총장의 허위 학력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최성해 총장, ‘단국대 학사 수료’도 허위...교육부에 거짓 신고까지
박용진 “교육부,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 밟아야”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09-30 11:48:24 | 수정 : 2019-09-30 11:56:33
▲ 최성해 동양대 총장 자료사진. ⓒYTN 방송화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교육학 석·박사’ 학력에 이어 ‘단국대 수료’ 학력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 총장은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수료’라고 속여 교육부에 거짓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 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총장은 단국대에서 제적당해 학사 과정 수료나 졸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가 단국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의 단국대 재적 기간은 1971년 3월 9일부터 1979년 3월 30일까지로 최종 학적 상태는 ‘제적’이었다. 그런데도 최 총장은 자신의 학력 프로필에 학사를 수료했다고 기재해온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에도 자신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현암학원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성해 총장 이력서. ⓒ박용진 의원실
또한 그간 불거진 최 총장의 허위 박사학위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성해 총장의 외국박사학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은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재 검색 가능한 한국대학신문 대학정보 총장 프로필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95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라고 명시돼 있지만,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도 최 총장은 그동안 동양대 총장상이나 상장 등 각종 공문서에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표기해왔다.
최 총장의 허위 박사학위는 그가 교육부에 제출한 임원취임승인 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6년 최 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1995년 교육학 박사 학력은 기재돼 있지 않다. 최 총장 역시 자신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최 총장도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학 ‘명예박사’가 맞다”라며 허위 박사학위를 시인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은 “해당 학위가 명예박사학위였다는 최 총장의 주장은 자신의 허위 학력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총장의 허위 학력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이사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정관 제39조에 따르면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결국 최 총장이 1994년 동양대의 전신인 동양공과대학 설립 이래 줄곧 25년 동안 동양대의 총장직을 유지해 온 것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최 총장 아버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 총장의 아버지 고(故) 최현우 전 이사장은 동양대의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허위 학력을 가진 최 총장이 25년간 줄곧 총장직을 연임하고 현암학원의 교육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총장의 거짓 학력 기재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임원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사실상 최 총장의 허위 학력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최성해 총장, ‘단국대 학사 수료’도 허위...교육부에 거짓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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