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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07 14:14:34 | 수정 : 2019-10-07 14:14:34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일삼고 공안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사찰 피해자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등 사건에 연루된 15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이다.

고발 단체는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김 씨를 ‘프락치’로 이용해 간첩 사건 조작을 목적으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에서 월급을 받고 시민단체 간부로 잠입해 관계자 및 운동권 출신 인사 수십 명의 동향을 보고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용도로 추정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정원 직원과 김 씨는 성매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인들과 고발 단체들은 “국정원이 사건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을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더 이상 국정원의 사찰·공작·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발 단체는 해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했다.


출처  국정원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관련자 무더기 고소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