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17 10:35:56 | 수정 : 2019-10-17 13:17:4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F(이하 TF)는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11명을 국정원법 위반,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TF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2016년 4월 7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사실, 입국 이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감금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막은 사실에 대해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추가 고발은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관계자 조사를 바탕으로 언론공표 및 동의 과정에 관여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이 사건 고발장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형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김진섭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국정원 등과 기획해 종업원들을 기획 탈북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도 고발됐다. TF는 더는 허 씨를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군정보사령부 직원 정 모 씨가 종업원들의 탈북 과정에 대해 지배인 허 씨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는 인권위 진정에 따라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TF는 “인권위는 종업원들의 유인·납치 범행의 주범은 지배인 허 씨고 정 씨를 비롯한 관련 국정원의 직원들은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고발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TF는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고, 고발인 진술마저 들은 적 없다”라며 “인권위는 이 사건 고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17 10:35:56 | 수정 : 2019-10-17 13:17:41
▲ 북 종업원 탈북사건 대책회의 관계자들과 민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국정원 기획탈북 및 유인납치 조작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실 규명과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이 고발당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F(이하 TF)는 지난 16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11명을 국정원법 위반, 강요죄,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TF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둔 2016년 4월 7일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사실, 입국 이후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감금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막은 사실에 대해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추가 고발은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관계자 조사를 바탕으로 언론공표 및 동의 과정에 관여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이 사건 고발장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형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 김진섭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국정원 등과 기획해 종업원들을 기획 탈북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도 고발됐다. TF는 더는 허 씨를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군정보사령부 직원 정 모 씨가 종업원들의 탈북 과정에 대해 지배인 허 씨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는 인권위 진정에 따라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TF는 “인권위는 종업원들의 유인·납치 범행의 주범은 지배인 허 씨고 정 씨를 비롯한 관련 국정원의 직원들은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고발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TF는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고, 고발인 진술마저 들은 적 없다”라며 “인권위는 이 사건 고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김관진 등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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