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수사 논란’ 윤석열 고소 사건 “경찰에 안 보내고 직접 수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6 13:40:12 | 수정 : 2019-10-16 15:19:53
검찰이 ‘하명수사’,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던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보도 경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과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 대상에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시켰다.
이는 언론 보도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이른바 보도에 협조한 ‘내외부자들’까지 전부 색출하라는 취지로, 언론 보도에 대한 매우 이례적이고 과도한 대응이다. 또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하급기관에 직접 고소하고 그 하급기관이 직접 수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하명수사’나 다름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함과 동시에 검찰권 사유화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해충돌 및 검찰권 사유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검에서도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사인 대 사인 사건이라는 인식 하에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반려 등 별다른 장애물 없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반려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은 ‘정당한 수사’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지냈고 현재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용민 변호사는 전날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법률상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원리가 남아 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에 고소했어도 경찰에 수사지휘를 보내고, 검찰총장 역시 경찰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검찰, ‘하명수사 논란’ 윤석열 고소 사건 “경찰에 안 보내고 직접 수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0-16 13:40:12 | 수정 : 2019-10-16 15:19:53
▲ 윤석열 검찰총장. ⓒ정의철 기자
검찰이 ‘하명수사’,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던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보도 경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과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고소 대상에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전부 포함시켰다.
이는 언론 보도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이른바 보도에 협조한 ‘내외부자들’까지 전부 색출하라는 취지로, 언론 보도에 대한 매우 이례적이고 과도한 대응이다. 또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하급기관에 직접 고소하고 그 하급기관이 직접 수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하명수사’나 다름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함과 동시에 검찰권 사유화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해충돌 및 검찰권 사유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검에서도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사인 대 사인 사건이라는 인식 하에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반려 등 별다른 장애물 없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반려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은 ‘정당한 수사’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지냈고 현재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용민 변호사는 전날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며 “법률상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원리가 남아 있는 검찰 조직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이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구조다. 한마디로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에 고소했어도 경찰에 수사지휘를 보내고, 검찰총장 역시 경찰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검찰, ‘하명수사 논란’ 윤석열 고소 사건 “경찰에 안 보내고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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