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현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
[오마이뉴스] 글: 김종훈, 사진: 이희훈 | 19.10.24 21:22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21:22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10.24 노동부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외친 말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정리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공식적으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원노조법 2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현직 교사로 제한된다. 그러나 전교조에는 해직교사가 활동 중이었다. 2010년 3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2년 1월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0월 전교조는 ‘9명의 해고자와 함께 한다’는 결정을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정부의 시정명령에는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팩스’로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심과 2016년 2심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러 시민단체 등이 보낸 공동질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에 동의했다. 대선 공약집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사항에 대한 비준과 교원노조법 개정 등 ‘합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본집회를 열기 전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지 만 6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6개월이 넘었지만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직교사 33명은 여전히 거리의 교사로 남아 있고 6만 조합원은 노조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때도 싸웠지만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면서 “정부는 법외노조로 고통받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500여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청와대에서부터 서울 고용노동청까지 약 한 시간 동안 3km 거리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법외노조 취소하고 원직복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착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건물 앞에 간이 무대를 마련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지난 2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4층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압구정중학교에서 근무하며 이날 조퇴를 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에서 자유학기 인권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교장에게 불려갔다”면서 말을 보탰다.
“교장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가 학생들과 전태일 기념관에 인권교육을 다녀온 것이 학부모들로부터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해 만들어진 전태일 기념관이 왜 편향적이라는 것인가? 생각해보니 압구정에 사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전태일 기념관은 편향된 곳이었던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서있는 곳이 어딘지 묻고 싶다”면서 “촛불정부 운운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을 올해에만 7번 만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 정부가 어디로 편향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 받은 지 어느새 6년이 됐다”면서 “6년이란 시간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이 중학교에 갈 시간이고 이는 곧 전교조가 없는 한국 교육의 전진이 그만큼 더뎌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고간 박근혜가 지금 어디에 있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철저히 따져 전교조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교사들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9일 ‘전국교사대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현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
[오마이뉴스] 글: 김종훈, 사진: 이희훈 | 19.10.24 21:22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21:22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10.24 노동부규탄!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 교사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외친 말이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정리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공식적으로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원노조법 2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현직 교사로 제한된다. 그러나 전교조에는 해직교사가 활동 중이었다. 2010년 3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2년 1월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0월 전교조는 ‘9명의 해고자와 함께 한다’는 결정을 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정부의 시정명령에는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팩스’로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4년 1심과 2016년 2심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여러 시민단체 등이 보낸 공동질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에 동의했다. 대선 공약집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사항에 대한 비준과 교원노조법 개정 등 ‘합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때도 싸우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싸우고 있다”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본집회를 열기 전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지 만 6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6개월이 넘었지만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해직교사 33명은 여전히 거리의 교사로 남아 있고 6만 조합원은 노조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때도 싸웠지만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면서 “정부는 법외노조로 고통받는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500여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청와대에서부터 서울 고용노동청까지 약 한 시간 동안 3km 거리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법외노조 취소하고 원직복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 규탄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착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건물 앞에 간이 무대를 마련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지난 2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건물 4층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압구정중학교에서 근무하며 이날 조퇴를 하고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학교에서 자유학기 인권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교장에게 불려갔다”면서 말을 보탰다.
“교장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가 학생들과 전태일 기념관에 인권교육을 다녀온 것이 학부모들로부터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해 만들어진 전태일 기념관이 왜 편향적이라는 것인가? 생각해보니 압구정에 사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전태일 기념관은 편향된 곳이었던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서있는 곳이 어딘지 묻고 싶다”면서 “촛불정부 운운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을 올해에만 7번 만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 정부가 어디로 편향돼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발언자로 나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 받은 지 어느새 6년이 됐다”면서 “6년이란 시간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학생이 중학교에 갈 시간이고 이는 곧 전교조가 없는 한국 교육의 전진이 그만큼 더뎌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고간 박근혜가 지금 어디에 있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철저히 따져 전교조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교사들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하며,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9일 ‘전국교사대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문재인 정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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