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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추심 막는 무료 변호사 선임하세요”

“과도한 추심 막는 무료 변호사 선임하세요”
[경향신문] 김은성 기자 | 입력 : 2020.01.05 10:15 | 수정 : 2020.01.05 10:34


▲ 불법 사금융 및 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변호사(채무자 대리인)를 정부가 내달 부터 무료로 고용해 준다.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및 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는 변호사(채무자 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 준다. 채무자 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해야 한다. 사실상 직접 접촉이 차단되는 것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지원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빚을 갚는 문제(변제)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과만 협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부업체·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이 불법·과잉 채권 추심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14년에 시작한 제도지만 제도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비용 문제가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 1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어서는 대출금리, 연 3%를 넘는 연체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들 기관이 채무자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해준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의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는 등 모든 접근이 봉쇄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모든 형태의 소통을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최고 연체 금리인 연 3%를 넘긴 경우나 금전 거래를 한 업체가 불법사금융업체였다면 채무부존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해 부당하게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도 정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준다. 기존에 대부업·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이 소송 비용 등으로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고령층이나 주부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대부업·불법 사금융 이용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시작했다. 2017년과 2018년 불법 사금융 계층별 이용 비중 변화를 보면 노령층이 26.8%에서 41.1%로 급증했다. 주부도 12.7%에서 22.9%로 늘었다.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10명 중 1명이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에 전화나 문자, 방문을 통해 추심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서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고, 다른 빚을 내 빚을 갚으라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출처  “과도한 추심 막는 무료 변호사 선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