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에 불만 내비친 토착왜구당·미친왜구당
민주당·정의당 “환영”...추천관리위 구성, 시민선거인단 모집 등 추진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20-02-07 18:39:02 | 수정 : 2020-02-07 18:4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 중 토착왜구당과 미친왜구당이 불쾌감을 내비쳤다. 토착왜구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친왜구당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긴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각 정당은 우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심사 주체·방법·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해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 선거인단이 평등·직접·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해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선관위의 판단기준에서 일점일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고 심사할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3선의 우상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백미순 전 여성단체연합 대표가 각각 임명됐다. 위원에는 최민희 전 국회의원, 최성용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위원장, 김병도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중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장, 김태희 세종문화회관 이사, 박성민 청년대변인, 김상혁 한반도경제포럼 이사, 박수빈 변호사가 선임됐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거법 개혁의 효과가 빛을 발하는 대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전부터도 공천 권한을 당의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의 민주적 투표 결과에 위임해왔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역시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라며 “정의당이 앞장서 보여온 민주적 비례공천의 모범을, 이제 타 정당들도 모두 따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원내 한 석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인 민중당 역시 비례대표 공천 선거인단인 ‘민중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선거인단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토착왜구당과 미친왜구당은 선관위의 판단을 못마땅해했다.
토착왜구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내고, 선관위는 그 선거법을 핑계로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인사 출신을 선관위원으로 앉혀 온갖 방해공작을 한 것도 모자라 하필 지금 선관위가 ‘민주적 투표 절차’ 운운하며 생뚱맞은 입장을 내놓은 것 역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공통된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결사체인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고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에 선거에서 검증된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 역시 정당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대의기구”라며 “그럼에도 오로지 날치기 ‘공직선거법’만 바라보며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은 편향적이고 정당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왜곡된 시각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콕 집어 ‘비례대표 전략공천’ 운운한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 대변인은 선관위가 “민주당 총선기획단”을 자처했다고 비난하면서 “정당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착왜구당 출신 국회의원인 미친왜구당 한선교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의 과도한 해석이나 적용으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축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 대표는 전문성 보충을 위해서는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며 “전략적인 공천이라는 건 국민 요구이고, 국민 생활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정당이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과거엔 전략공천이란 참뜻보다는 ‘밀실공천’, ‘독단공천’, ‘돈공천’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어제 선관위가 이런 결정 사항을 발표한 건 이런 과거 나쁜 의미의 공천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으로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법이 정한 대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공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와 배심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심원단에 대해 “당헌을 개정해서 배심원단과 일반 국민을 같은 비율로 모집해 최종적으로 미래한국당의, 범보수의 비례대표로서 적합한가를 민주적 절차로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에 불만 내비친 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
민주당·정의당 “환영”...추천관리위 구성, 시민선거인단 모집 등 추진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20-02-07 18:39:02 | 수정 : 2020-02-07 18:43:00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전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 중 토착왜구당과 미친왜구당이 불쾌감을 내비쳤다. 토착왜구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친왜구당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당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경우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긴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각 정당은 우선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심사 주체·방법·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해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 선거인단이 평등·직접·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투표해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선관위의 판단기준에서 일점일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주적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고 심사할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는 3선의 우상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백미순 전 여성단체연합 대표가 각각 임명됐다. 위원에는 최민희 전 국회의원, 최성용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위원장, 김병도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식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중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장, 김태희 세종문화회관 이사, 박성민 청년대변인, 김상혁 한반도경제포럼 이사, 박수빈 변호사가 선임됐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거법 개혁의 효과가 빛을 발하는 대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전부터도 공천 권한을 당의 지도부가 아닌 당원들의 민주적 투표 결과에 위임해왔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역시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라며 “정의당이 앞장서 보여온 민주적 비례공천의 모범을, 이제 타 정당들도 모두 따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원내 한 석을 가지고 있는 진보정당인 민중당 역시 비례대표 공천 선거인단인 ‘민중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선거인단 참여가 가능하다.
▲ 미친왜구당 한선교 대표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공천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07 ⓒ정의철 기자
반면 토착왜구당과 미친왜구당은 선관위의 판단을 못마땅해했다.
토착왜구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내고, 선관위는 그 선거법을 핑계로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인사 출신을 선관위원으로 앉혀 온갖 방해공작을 한 것도 모자라 하필 지금 선관위가 ‘민주적 투표 절차’ 운운하며 생뚱맞은 입장을 내놓은 것 역시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공통된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결사체인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고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에 선거에서 검증된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 역시 정당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대의기구”라며 “그럼에도 오로지 날치기 ‘공직선거법’만 바라보며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은 편향적이고 정당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왜곡된 시각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콕 집어 ‘비례대표 전략공천’ 운운한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 대변인은 선관위가 “민주당 총선기획단”을 자처했다고 비난하면서 “정당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착왜구당 출신 국회의원인 미친왜구당 한선교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의 과도한 해석이나 적용으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축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 대표는 전문성 보충을 위해서는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며 “전략적인 공천이라는 건 국민 요구이고, 국민 생활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정당이 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과거엔 전략공천이란 참뜻보다는 ‘밀실공천’, ‘독단공천’, ‘돈공천’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어제 선관위가 이런 결정 사항을 발표한 건 이런 과거 나쁜 의미의 공천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으로 말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법이 정한 대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공천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를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와 배심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심원단에 대해 “당헌을 개정해서 배심원단과 일반 국민을 같은 비율로 모집해 최종적으로 미래한국당의, 범보수의 비례대표로서 적합한가를 민주적 절차로서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선관위 ‘비례 전략공천 불허’에 불만 내비친 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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