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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은 위헌”,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 제기돼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은 위헌”,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 제기돼
“비례대표제 이용하는 위성정당마저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나”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2-14 18:15:21 | 수정 : 2020-02-14 18:15:21


비례의석을 노린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정당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오 모 변호사로부터 미친왜구당에 대한 정당등록 효력정지가처분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오 변호사는 중앙선관위가 미친왜구당의 정당등록 승인함에 따라 헌법 제24조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승인으로 인해, 기존 정당의 위성 정당에 불과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이 아닌 기생정당이 비례투표후보 정당으로 난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유권자는 어느 정당이 적법한 정당인지, 혹은 위법한 정당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헌법이 보장한 중대한 기본권인 참정권, 투표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미친왜구당의 창당 과정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친왜구당 창당 과정에서 토착왜구당은 자당 소속의 비례의원을 일괄적으로 제명한 바 있다. 정당법에 따르면 비례의원이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절차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미친왜구당으로 당적을 옮길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창당하자마자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미친왜구당은 100억여 원의 국고지원도 받게 됐다.

또 토착왜구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이 미친왜구당 대표로 지정된 것은 물론 미친왜구당 지역당 사무실이 토착왜구당 사무실과 같은 주소로 등록돼 있는 등 토착왜구당이 미친왜구당의 창당을 주도한 정황도 드러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미래한국당은 창당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비례투표제를 교묘히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현역비례의원을 이동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난 뒤 총선 이후에 다시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 토착왜구당 위성정당인 미친왜구당 울산시당 사무실이 논밭 한가운데 창고로 등록돼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밝혔다. ⓒ이재정 페이스북

또 미친왜구당이 비례의원 의석을 노리는 데 대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동형 비례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을 파견해 비례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위성정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한 불법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오 변호사는 미친왜구당 정당등록에 대한 위헌소원을 신청하는 동시에 21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친왜구당에 대한 정당효력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21대 총선이 약 2개월 앞두고 있고, 공식선거기간 시작과 투표용지 인쇄 등 총선일정을 고려할 때 총선 실시 전에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하여야 할 긴박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를 통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파견하고, 비례의원을 제명이라는 형식만 거쳐 임의로 당적만 옮겨 교섭단체로 100억 원의 돈을 타내서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마저도 헌법이 보장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가처분시청 먼저 냈다”고 밝혔다.


출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은 위헌”,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