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토왜당은 ‘세금 강탈’ 헬게이트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20-02-15 23:55:32 | 수정 : 2020-02-16 10:14:35
2월 13일과 14일 ‘신생(!)’ 정당인 미친토왜당에 국회의원 입당러시가 일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 의원이 13일에 토착왜구당을 탈당하고 미친토왜당으로 옮겼다. ‘5.18망언’으로 토착왜구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의원총회에서 제명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1년 여간 토착왜구당 의원직을 유지했던 이종명 의원이 13일 제명처분을 받고 미친토왜당에 입당했다. 토착왜구당은 이미 2월 6일 비례대표인 조훈현 의원을 제명해 미친토왜당으로 보낸바 있다.
13일 탈당과 제명으로 4명의 의원을 보유했던 미친토왜당은 14일 낮 또 한 명의 의원을 확보했다. 이번엔 새로운보수당의 정운천 의원이다. 지역구 의원인 정운천 의원은 14일 새보수당을 탈당하고 미친토왜당 ‘최고위원’이 됐다.
이런 황당한 입당 러시는 왜 13일과 14일에 집중적으로 벌어졌을까. 14일이 한국의 정당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정당보조금 중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이 이날 지급됐다. 보조금 지급규정을 보면 미친토왜당 입당러시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총 4가지가 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액수로 보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핵심이다. ‘여성후보 보조금’과 ‘장애인후보 보조금’은 선거에 여성과 장애인을 추천할 경우 일정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유권자 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서 지원한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약 420억~440억 수준에 이른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액수는 경상보조금과 비슷하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 그래서 한 번 지급할 때 약 105억에서 110억원 사이의 액수가 지급된다. 매년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지급하는데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보조금은 2월 14일에 지급됐고 총액은 약 110억원이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어떻게 정당들에게 나눠줄까. 주요 기준이 의원수인데, 20명과 5명을 기억해야 한다.
일단 중요한 기준이 원내교섭단체다.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려면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 전체의 50%를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 2월 14일 기준으로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토착왜구당 두 당 밖에 없다. 110억원 중 50%, 그러니까 55억원을 두 정당이 나눠가졌다.
다음으로는 5명이 중요한 기준이다. 5명 이상 20명 미만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전체보조금의 5%를 지급한다. 의원수가 5명 미만인 정당에는 2%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남은 보조금은 의석수와 직전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을 적용해 나눠갖는다.
자, 이제 왜 13일과 14일 미친토왜당에 입당러시가 벌어졌는지 확연해진다. 의원수가 5명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5명이면 5억5천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면 2억원 대에 그친다. 2월 14일 오전 11시, 새로운보수당을 탈당하고 미친토왜당에 입당한 정운천 의원이 3억여원의 보조금을 미친토왜당에 안긴 셈이다.
사실 토착왜구당과 새로운보수당, 미친토왜당이 모두 하나의 당이 될 것이란 것을 그 당 사람들은 물론 국민들도 알고 있다. 토착왜구당과 새로운보수당은 가칭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하기로 한 상태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세 당은 가장 효율적인 의원수 배분을 했다.
토착왜구당은 원내교섭단체로 총 36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아갔고, 새로운보수당과 미친토왜당은 각자 5석 이상의 정당으로 각각 5억원대의 보조금을 가져갔다. 미친토왜당을 만들어서 5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셈이다. 토착왜구당과 새로운보수당은 합당도 하기 전에 이렇게 세금 탈취작전을 합동으로 벌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 번에 440억 가량을 나눠주는 선거보조금 기준일인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은 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지급방식이 같다. 의원수 20명과 5명이 중요한 기준이다. 이 때가 되면 미친토왜당은 20명을 넘기는 게 목표다. 토착왜구당에서는 이미 총선에서 미친토왜당이 기호 3번을 받게 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의원을 미친토왜당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 의원 중에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을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몇 명을 보낼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이른바 ‘호남3당’이라 불리는 민주통합당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14일 합당에 합의했다. 합당하는 당의 이름이 가칭 민주통합당이다. 합당하기로 한 세 정당의 의원수는 총 28명인데 그 중 바른미래당에 있는 안철수계 의원이 6명이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토착왜구당 행을 결정했다. 더 이상의 이탈이 없다면 남는 의원은 21명이다.
그렇다면 미친토왜당에는 17명의 현직 의원이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토착왜구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이걸 해낼 거다. 그래야 미친토왜당이 기호 3번을 받을테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미친토왜당이 22명 이상으로, 가칭 민주통합당이 21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게 되면서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가칭 미래통합당까지 4곳이다. 440억원 중 50%인 220억원을 4개 교섭단체가 55억원씩 나눠갖는다. 만약 미친토왜당이 없고 각종 통합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토착왜구당이 110억원씩 나눠가졌을 것이고, 각종 통합이 있더라도 미친토왜당이라는 황당한 정당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세 당이 73억원씩 나눠가졌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복잡한 정치국면에 앉은 자리에서 55억원이라는 정당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토착왜구당은 미친토왜당이 20석 이상을 받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미친토왜당은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만 20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비례대표 전체 의석이 47석이다. 결코 쉽지 않다.
가칭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물론 진보진영에서는 민중당이나 녹색당, 보수진영에서는 우리공화당 등이 3%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 이들 정당 중 한 두 개의 정당이 3%이상을 득표하면 연동형비례의석 배분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실상 진보·보수 거대 양당말고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의원수를 배출하는 정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런데 만약 미친토왜당이 20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미친토왜당은 곧바로 가칭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총선은 4월 15일에 끝난다. 다음번 경상보조금 지급일은 한 달 후인 5월 15일이다. 이 때는 110억원 가량의 정당보조금이 지급된다. 원내교섭단체들이 55억원을 먼저 나눠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5억원씩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몇 명의 의원이 미친토왜당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친토왜당이 18.3억원씩 나눠갖게 된다.
어차피 미래통합당과 미친토왜당은 합당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미래통합당이 36.6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18.3억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원구성을 앞두고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래통합당과 미친토왜당이 각각 교섭단체가 되면 원구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만약이라고는 하지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 이미 14일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입당 러시(?)를 벌였는데, 석 달 후에 못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다보면 더 지옥같은 상황까지 상상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보조금 지급을 앞둘 때마다 당을 쪼개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선’은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고 나면 쉽사리 넘나들 수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정당별로 ‘나눠’주는 이유는 그 정당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갖고 각기 다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친토왜당이라는 ‘위성정당’은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에 혼란을 조성하는 정치행위이기도 하지만, 정당보조금을 탈법적으로 더 받기 위한 ‘사기행위’이기도 하다.
중소기업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 당연히 중벌을 받는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보조금을 타내도 그렇고 서류를 조작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아도 벌을 받는다. 국민 세금을 ‘강탈’했기 때문이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그래봐야 그들은 많아야 몇 천 만원이고 적으면 몇 십만원이다. 수십수백억원의 세금을 놓고 ‘사기’치는 이 행태를 ‘정치행위’라고 눈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고사기 아닌가.
출처 [기자수첩] 미래한국당은 ‘세금 강탈’ 헬게이트를 열었다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20-02-15 23:55:32 | 수정 : 2020-02-16 10:14:35
2월 13일과 14일 ‘신생(!)’ 정당인 미친토왜당에 국회의원 입당러시가 일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찬 의원이 13일에 토착왜구당을 탈당하고 미친토왜당으로 옮겼다. ‘5.18망언’으로 토착왜구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의원총회에서 제명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1년 여간 토착왜구당 의원직을 유지했던 이종명 의원이 13일 제명처분을 받고 미친토왜당에 입당했다. 토착왜구당은 이미 2월 6일 비례대표인 조훈현 의원을 제명해 미친토왜당으로 보낸바 있다.
13일 탈당과 제명으로 4명의 의원을 보유했던 미친토왜당은 14일 낮 또 한 명의 의원을 확보했다. 이번엔 새로운보수당의 정운천 의원이다. 지역구 의원인 정운천 의원은 14일 새보수당을 탈당하고 미친토왜당 ‘최고위원’이 됐다.
참 신기하다. 이 당은 토착왜구당 당직자가 만들었다. 토착왜구당 대표가 지목한 의원이 이 당의 대표가 됐다. 토착왜구당에서 ‘제명’시킨 의원이 이 당의 사무총장이 됐다. 그러더니 새로운보수당에서 탈당한 의원이 그 날로 최고위원이 됐다. 도대체 당 대표와 사무총장, 최고위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
▲ 심개철 통합신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과 새로운보수당을 탈당해 미친토왜당 최고위원이 된 정운천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준비위원회 6차 회의에서 악수 대신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020.02.14. ⓒ정의철 기자
이런 황당한 입당 러시는 왜 13일과 14일에 집중적으로 벌어졌을까. 14일이 한국의 정당에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정당보조금 중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이 이날 지급됐다. 보조금 지급규정을 보면 미친토왜당 입당러시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총 4가지가 있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액수로 보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핵심이다. ‘여성후보 보조금’과 ‘장애인후보 보조금’은 선거에 여성과 장애인을 추천할 경우 일정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액수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유권자 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서 지원한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약 420억~440억 수준에 이른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액수는 경상보조금과 비슷하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준다. 그래서 한 번 지급할 때 약 105억에서 110억원 사이의 액수가 지급된다. 매년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지급하는데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보조금은 2월 14일에 지급됐고 총액은 약 110억원이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어떻게 정당들에게 나눠줄까. 주요 기준이 의원수인데, 20명과 5명을 기억해야 한다.
일단 중요한 기준이 원내교섭단체다.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려면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 전체의 50%를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정당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 2월 14일 기준으로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토착왜구당 두 당 밖에 없다. 110억원 중 50%, 그러니까 55억원을 두 정당이 나눠가졌다.
다음으로는 5명이 중요한 기준이다. 5명 이상 20명 미만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전체보조금의 5%를 지급한다. 의원수가 5명 미만인 정당에는 2%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눠주고 나서 남은 보조금은 의석수와 직전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을 적용해 나눠갖는다.
자, 이제 왜 13일과 14일 미친토왜당에 입당러시가 벌어졌는지 확연해진다. 의원수가 5명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5명이면 5억5천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고 그 아래면 2억원 대에 그친다. 2월 14일 오전 11시, 새로운보수당을 탈당하고 미친토왜당에 입당한 정운천 의원이 3억여원의 보조금을 미친토왜당에 안긴 셈이다.
사실 토착왜구당과 새로운보수당, 미친토왜당이 모두 하나의 당이 될 것이란 것을 그 당 사람들은 물론 국민들도 알고 있다. 토착왜구당과 새로운보수당은 가칭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하기로 한 상태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세 당은 가장 효율적인 의원수 배분을 했다.
토착왜구당은 원내교섭단체로 총 36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아갔고, 새로운보수당과 미친토왜당은 각자 5석 이상의 정당으로 각각 5억원대의 보조금을 가져갔다. 미친토왜당을 만들어서 5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셈이다. 토착왜구당과 새로운보수당은 합당도 하기 전에 이렇게 세금 탈취작전을 합동으로 벌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 번에 440억 가량을 나눠주는 선거보조금 기준일인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은 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지급방식이 같다. 의원수 20명과 5명이 중요한 기준이다. 이 때가 되면 미친토왜당은 20명을 넘기는 게 목표다. 토착왜구당에서는 이미 총선에서 미친토왜당이 기호 3번을 받게 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의원을 미친토왜당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 의원 중에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을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몇 명을 보낼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이른바 ‘호남3당’이라 불리는 민주통합당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14일 합당에 합의했다. 합당하는 당의 이름이 가칭 민주통합당이다. 합당하기로 한 세 정당의 의원수는 총 28명인데 그 중 바른미래당에 있는 안철수계 의원이 6명이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토착왜구당 행을 결정했다. 더 이상의 이탈이 없다면 남는 의원은 21명이다.
그렇다면 미친토왜당에는 17명의 현직 의원이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토착왜구당과 새로운보수당은 이걸 해낼 거다. 그래야 미친토왜당이 기호 3번을 받을테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미친토왜당이 22명 이상으로, 가칭 민주통합당이 21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게 되면서 원내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가칭 미래통합당까지 4곳이다. 440억원 중 50%인 220억원을 4개 교섭단체가 55억원씩 나눠갖는다. 만약 미친토왜당이 없고 각종 통합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토착왜구당이 110억원씩 나눠가졌을 것이고, 각종 통합이 있더라도 미친토왜당이라는 황당한 정당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세 당이 73억원씩 나눠가졌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복잡한 정치국면에 앉은 자리에서 55억원이라는 정당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치자.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토착왜구당은 미친토왜당이 20석 이상을 받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미친토왜당은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만 20석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비례대표 전체 의석이 47석이다. 결코 쉽지 않다.
가칭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물론 진보진영에서는 민중당이나 녹색당, 보수진영에서는 우리공화당 등이 3%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 이들 정당 중 한 두 개의 정당이 3%이상을 득표하면 연동형비례의석 배분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실상 진보·보수 거대 양당말고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의원수를 배출하는 정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와 미친토왜당 한선교 대표. ⓒ뉴시스
그런데 만약 미친토왜당이 20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미친토왜당은 곧바로 가칭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총선은 4월 15일에 끝난다. 다음번 경상보조금 지급일은 한 달 후인 5월 15일이다. 이 때는 110억원 가량의 정당보조금이 지급된다. 원내교섭단체들이 55억원을 먼저 나눠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7.5억원씩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몇 명의 의원이 미친토왜당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미친토왜당이 18.3억원씩 나눠갖게 된다.
어차피 미래통합당과 미친토왜당은 합당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미래통합당이 36.6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18.3억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원구성을 앞두고 원내교섭단체 간 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미래통합당과 미친토왜당이 각각 교섭단체가 되면 원구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만약이라고는 하지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 이미 14일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입당 러시(?)를 벌였는데, 석 달 후에 못할 이유가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다보면 더 지옥같은 상황까지 상상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보조금 지급을 앞둘 때마다 당을 쪼개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선’은 한 번 넘기가 어렵지 한 번 넘고 나면 쉽사리 넘나들 수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정당별로 ‘나눠’주는 이유는 그 정당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갖고 각기 다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친토왜당이라는 ‘위성정당’은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권에 혼란을 조성하는 정치행위이기도 하지만, 정당보조금을 탈법적으로 더 받기 위한 ‘사기행위’이기도 하다.
중소기업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 당연히 중벌을 받는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보조금을 타내도 그렇고 서류를 조작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아도 벌을 받는다. 국민 세금을 ‘강탈’했기 때문이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그래봐야 그들은 많아야 몇 천 만원이고 적으면 몇 십만원이다. 수십수백억원의 세금을 놓고 ‘사기’치는 이 행태를 ‘정치행위’라고 눈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국고사기 아닌가.
출처 [기자수첩] 미래한국당은 ‘세금 강탈’ 헬게이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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